자영업자작은 상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 보험금 수령방법 깔끔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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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된지 언제인데 여전히 65세 이상인 분들의 실업급여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점점 사회가 고령과 되고 평균 수평이 높아짐에 따라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회적 현실입니다.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월급에서 고용보험료 떼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를 돕기 위하여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외는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기 돕기 위하여 첫째로 생각해 봐야 할것은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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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차, 월보수액에 따른 실업급여액 결정과 달리 원하는 실업급여액을 규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 납부하면 됩니다. 1. 자영업자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위의 표와 같이 원하는 등급의 실업급여액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월 보험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실업급여액을 규정하고 월 보험료인 40,950원을 1년간 납부하면 1,092,000원을 4개월간 수령하게 됩니다.
월 보험료와 실업 보험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보험료 : 등급별 기준급여 * 보험요율(2.25%) 실업급여액 : 선택한 기준급여 * 60% 2. 실업 보험금 수급기간 실업 보험금 수급기간은 위의 표와 같으며, 적어도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보험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 보험금 수급기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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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방을 수 있는 기간은 근무자의 나이와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나이는 퇴사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습기간은 적어도 120일, 최장 270일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지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중에 신청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일 실업 보험금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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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3년에는 실업급여가 상한액 6만 6000원 유지되고 하한액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1일 실업 보험금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의 경우에 맞는 조건만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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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에 회사에 입사한 후 비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퇴직 했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계획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예외))
65세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65세가 넘어서 비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퇴직 했다. 이경우에는 운 좋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근로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65세가 넘어서도 계속해서 가입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고용보험법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네요.(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예외))
정년 퇴직 했다.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정년 등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 보험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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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된지 언제인데 여전히 65세 이상인 분들의 실업급여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점점 사회가 고령과 되고 평균 수평이 높아짐에 따라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회적 현실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차, 월보수액에 따른 실업급여액 결정과 달리 원하는 실업급여액을 규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