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령방법 깔끔정리

자영업자작은 상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 보험금 수령방법 깔끔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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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된지 언제인데 여전히 65세 이상인 분들의 실업급여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점점 사회가 고령과 되고 평균 수평이 높아짐에 따라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회적 현실입니다.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월급에서 고용보험료 떼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를 돕기 위하여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외는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기 돕기 위하여 첫째로 생각해 봐야 할것은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차, 월보수액에 따른 실업급여액 결정과 달리 원하는 실업급여액을 규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 납부하면 됩니다. 1. 자영업자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위의 표와 같이 원하는 등급의 실업급여액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월 보험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실업급여액을 규정하고 월 보험료인 40,950원을 1년간 납부하면 1,092,000원을 4개월간 수령하게 됩니다.

월 보험료와 실업 보험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보험료 : 등급별 기준급여 * 보험요율(2.25%) 실업급여액 : 선택한 기준급여 * 60% 2. 실업 보험금 수급기간 실업 보험금 수급기간은 위의 표와 같으며, 적어도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보험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 보험금 수급기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구직급여를 방을 수 있는 기간은 근무자의 나이와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나이는 퇴사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습기간은 적어도 120일, 최장 270일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지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중에 신청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일 실업 보험금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3년에는 실업급여가 상한액 6만 6000원 유지되고 하한액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1일 실업 보험금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의 경우에 맞는 조건만 확인해보겠습니다.

65세 이후에 회사에 입사한 후 비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퇴직 했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계획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예외))

65세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65세가 넘어서 비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퇴직 했다. 이경우에는 운 좋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근로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65세가 넘어서도 계속해서 가입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고용보험법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네요.(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예외))

정년 퇴직 했다.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정년 등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 보험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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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된지 언제인데 여전히 65세 이상인 분들의 실업급여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점점 사회가 고령과 되고 평균 수평이 높아짐에 따라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회적 현실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차, 월보수액에 따른 실업급여액 결정과 달리 원하는 실업급여액을 규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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