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개정안)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2023 근로소득에 대한 세무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개정안)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연말정산 결과를 어디서 확인하는 지 궁금하신가요? 대략 2월말까지 회사에서 미리 교부해주는데요. 스스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략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교부해주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자신이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내야할지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월말까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한 결과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퇴사한 근로자라도 증명서를 요청하면 절대로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받았던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거쳐야 구조화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메인 화면에 있는 자주알아내는 옵션 중 연말정산 부양부모 자료지급 동의를 선택합니다. 대략 배우자는 본인검토 신청으로 미성년자녀는 미성년아이 사람들 신청으로 제공유되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후 제공동의현황조회를 선택해 자신의 부양가족이 다.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의 명단이 뜹니다.

직접세와 간접세가 무엇일까요?
직접세와 간접세가 무엇일까요?

직접세와 간접세가 무엇일까요?

세금의 종류를 파악하기 앞서서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련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세나 재사세처럼 자기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스스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납부자 자신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조금만 과표가 늘어도 그야말로 느낄 수 있는 세금부담 체감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요. 그런데 간접세는 다소 재화나 용역에 부과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처럼 사업주가 징수해 납부를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지요. 우리나라가 물건을 구매할 때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00 금액”이라고 찍히게 됩니다.

소비자는 본 세금을 포함하여 물건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상품 가격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공급가액이 상품의 가격이고 부가세는 국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소득을 부여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라면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신고∙납부하지 않고1월 ~ 6월까지의 소득에 관련해서 7월 10일까지 7월 ~ 12월까지의 소득에 관련해서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각 반기의 원천징수를 신고∙납부합니다. 이렇게 매번 12월 말까지의 소득에 관련해서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인정상여(예시)

– 종업원에게 주택재산 등 저리 아니면 공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 현실감 있는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퇴직금의 인정이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 회사의 제품, 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공짜 지급하는 현물급여(양도가능 할인권 포함) 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할인 판매한 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design 같은 것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대략적인 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인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경우, 할인판매를 하는 상품발전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인 경우는 인정상여로 보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종교단체는 세무서에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명세를 연 1회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수익이 기타소득파악 근로소득파악 여부와 연말정산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서식이 달라집니다. 종교인 수익이 기타소득일 경우 연말정산을 했는 때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서식을 이용하고,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이용합니다.

종교인 수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식을 이용합니다. 서식 작성 시에 기타소득이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인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코드인 77번을 기재해야합니다. 서식 작성 시에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인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를 절대로 체크해야 합니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거쳐야 구조화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가

세금의 종류를 파악하기 앞서서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련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소득을 부여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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