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양육수당) 정리

2023년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양육수당) 정리

아이 키우기 이래저래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오늘은 가정양육수당 즉 영어린이 지대출대출금액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지원받지 않고, 자택에서 기본 덕으로 양육만 하는 만 0~6세 즉,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하여 아이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만든 지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 입학 연도 2월까지 연령에 따라서 월 10만 원 에서 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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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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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2. 지급대상: 만 2세 미만 아동 3. 지급채권시장 – 만 0세 아동 가정: 월 70만원(2024년: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가정: 월 35만원(2024년: 월 50만원) – 지급기간: 아동 출생일 기준 23개월까지 4. 보육시설 사용 시 받는 부모급여 – 2023년 만 0세 아동: 부모급여 현금 20만원 지급(부모급여 70만원-보육료 약 50만원) – 2023년 만 1세 아동: 부모급여는 35만원이지만 보육료는 50만원으로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수당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24 혹은 복지로 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영아수당도 함께 신청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신청하기 쉬우니 집 근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이면 오프라인 신청이 편하고, 주민센터가 멀리 있다면야 온라인 신청이 편합니다. 게다가 주민센터는 방문시간 제약이 있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은 온라인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대상 : 만 24개월~ 만 7세 취학 전 자녀를 둔 추정 요건 : 가정보육 영유아, 보육기관 다닐 경우 보육료로 변환 수급액 : 매월 20만 원 수급기간 : 만 24개월~ 초등 입학 전 2월까지 아이의 개월 수가 만 24개월이 넘어가면 영아 수당 대신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아이가 만 7세 옛날 초등수업 입학 전 2월까지 매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아 수당은 자택에서 보육했을 상황에 예정된 금액이고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원 등 기관에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아동수당

대상 : 0개월~만 8세 요건 : 대한민국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수급액 : 매월 10만 원 수급기간 : 0개월~만 8세 미만 (초등수업 1학년 생일 전까지) 아이의 가정보육 혹은 어린이집 등 기관 등원 여부 상관없이 무관하게 만 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즉 아이가 초등수업 1학년 생일이 되기 전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양육수당 지급요건 및 소득기준

양육수당을 지원받기위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활용하지 않아야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적이며,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하거나 혹은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 지원 조건에 해당됩니다.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머무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위의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는 초등학습법 역시 포함되므로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경우 연관 년도의 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미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면야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을 수령하기때문에, 만 2세부터 추정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됩니다.

부모급여란???

2023년 부터 0~1세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구에 月 35~70만원부모급여가 활동 활동 중인 지급되는 제도가 생깁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육성하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 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현재 해 영아수당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지원액수를 늘리는 겁니다. 즉 2022년지급이 되던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바뀌고 금액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수당 지급 일자는 언제?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연관 날짜가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평일에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수당 용어가 매번 바뀌어 헷갈려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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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신청 방법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정부24 혹은 복지로 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영아수당도 함께 신청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양육수당

대상 : 만 24개월 만 7세 취학 전 자녀를 둔 추정 요건 : 가정보육 영유아, 보육기관 다닐 경우 보육료로 변환 수급액 : 매월 20만 원 수급기간 : 만 24개월 초등 입학 전 2월까지 아이의 개월 수가 만 24개월이 넘어가면 영아 수당 대신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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