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환급금 노인 장기요양환급금 신청

장기요양 환급금 노인 장기요양환급금 신청

오늘은 6월 22일부터 변경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공동생활예상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3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 의심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기를 겪어왔어요. 그중에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어르신들은 수용자에 비유될 만큼 더욱 까다로운 여건을 견뎌내어야만 했습니다. 대면 접촉이 금지되거나 축소되며 시설 내 종사자들만이 단독으로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시설 내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여 종사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에게 돌아간 사례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기도 합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적으로 방문 조사합니다.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오게 되며 보호자나 대리인이 있어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오전 중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방문오늘 전 유선통화를 한 후 실제 방문을 합니다. 어르신의 신체, 파악 기능 처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요구되는 정도를 조사하므로 신청인의 질병보유 여부, 중증도, 장애정도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르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고 거짓말을 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위장하여 조사에 응하면 추후 불이익을 있을 수 있으니 현 처지 그대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감 있는 생활 수행재능 등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에 대하여 직원과의 문답 혹은 직접적으로 확인을 통하여 최근 시기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 20,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등급변경신청인 및 재신청자는 전액 자기가 부담합니다.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의료기간만 가능이 있습니다. 내방, 우편, 팩스로 의사소견서 제출 시 공단에 원본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 의원에 인터넷포털 발급을 요청하시면 제출을 위해 공단을 내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에서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05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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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는 문자서비스, 유선 혹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우편으로 인정서를 받으려면 지역에 따라 일주일 정도 걸린다. 빨라지는 급여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가까워지는 지역공단을 방문하여 사본을 출력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발송해 줍니다.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를 송부하고 시, 군, 구의 지역복지서비스사업과 연계 활용하기 이하여 시군구에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도 장기요양인정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 중인 정부 24모바일 앱을 통하여 전자증명서의 형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절차 대세 알아보기
장기요양인정신청절차 대세 알아보기

장기요양인정신청절차 대세 알아보기

1 인정신청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자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 2 방문수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 급여 종류 조사합니다. 65세 이상 신청자는 공단 직원의 장기요양이해 수사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공단에 제출 3 등급판정 시군구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이해 수사 경과와 의사소견서 같은 것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발전 방안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발전 방안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발전 방안

세 번째는 2023년도부터 장기요양 보장성이 강화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가, 중중 수급자 월한도액 인상 그 방안의 첫 번째로 재가의 중증 수급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고 하는데요. 재가의 중증, 따라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의 중증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사용해서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월 한도액이라는 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어르신이 한 달 동안 각종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 한도액을 언급하는 겁니다. 만약 이 한도액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한 것은 100% 비급여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3등급 4등급 5등급과는 다르게 12등급의 중증 수급자에 대해 약 13만 원 정도를 추가 인상시켜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05 결과통보

결과 통보는 문자서비스, 유선 혹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인정신청절차 대세

1 인정신청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자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세 번째는 2023년도부터 장기요양 보장성이 강화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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