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예시 및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예시 및 첨부서류

임차인이 전세만료가 다되어가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분들이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무작정 전입을 뺄 수도 없는 노릇이고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전입신고+확정일자)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의심 상황

계약 당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없이 등기부등본만 체크함계약 당일 또는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바지사장)으로 바뀜임대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지만 부동산에서 신상을 제대로 안 알려줌전세계약 당일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또는 바뀐 사실을 부동산에서 신상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 사기 상황이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조건 및 방법

임차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또는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신청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임대차등기명령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과 공시송달 진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님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일 때는 만기 3개월 전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송바뀐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몰라서 반송되면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 진행하기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은 사기 의심 상황 발생 시 반드시 만기 3개월 예전에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을 통해 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모른다면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임대차등기 순서와 달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떠나 전 재산을 반출하거나 입주자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등록 반대세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되기 때문에 보증금은 1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뿐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 합의 해지된 경우 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은 보증금 전체를 반환받지 못했을 때이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임차주택의 범위에 대해 서는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은 과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미 예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따라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사를 가서 짐을 모두 빼도 되고, 주민등록을 예전해도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세입자들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그 이유는, 새로 전입한 임차인에게 을 인정하게 되면,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및 기존에 있는 선순위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즉, 해당 주택에 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 보호해야 하므로, 새롭게 들어오는 후임 임차인들은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혹시라도 새롭게 집을 구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추후에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시이행은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전세계약이 만료가 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서에 정확히 만료가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이때 임대인과 구두로 퇴거일을 정했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에 그 날짜를 입증할 객관적인 문자내역이나,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장점

임차권등기명령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은 상태로 이사를 가더라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대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닌데요. 대략 적으로 45만 원대로 예상하시면 된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대항력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대항력’은 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양수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을 경우 ,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계약된 임대차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계약종료가 될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계약이 만료되기 전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갈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계약이 만료시점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는 문서 를 1회 더 보냅니다.가까운 지방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받아오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받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지 10일 이내에 법원에서 결정하여 각 당사자에게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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