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 수당 조건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률 수당 조건

사회문화관광 육아휴직 신청조건, 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맞벌이 가구가 드러남에 따라 아빠, 엄마 중 한 명 혹은 둘 다. 어린 자녀들을 직접적 돌봐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을 위하여 큰 역량이 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휴직 중일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습법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직장을 휴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온라인 신청(앱 포함)과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사용하는 방문 신청 모두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용 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신청] 버튼을 차례차례 누름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성 부분 중 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적어도 한 달은 지나야 선택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사후지급 증명서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2. 재직증명서 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회사에 경우 급여담당자가 이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급여담당자에게 문따르면 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이 챙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이러한 부분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물어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시기, 신청방법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들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각각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진행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부득정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과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받고, 나머지 25%는 선공제하게 됩니다. 이 공제된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지난 시점이 되면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걸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후지급증명서 1부와, 6개월이 지난 재직증명서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에는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사업장명 / 사무실 대표자 서명과 직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육아휴직금을 신청했던 해당 고용센터쪽으로 팩스를 보내주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계산

ldquo;고용보험 커뮤니티 >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 연산 >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rdquo;에서 출산일, 휴직 기간, 배우자 육아휴직 상태, 일반적인 임금 이러한 것들을 입력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매달 지급되는 금액의 25%에 휴직 개월 수를 곱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월 육아휴직 급여액 x 25% x 육아휴직 개월 수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12개월 받는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150만 원 x 25% x 12개월 = 4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육아휴직 중에는 일반적인 임금 80%의 25%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인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지원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입증 요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특히, 업로드를 하여야 하는 서류들로는 재직증명서, 복귀 후 6개월 급여내역서, 복직확인원, 근로자와 사무실 간의 육아휴직 신청서가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것을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조건, 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들 양육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벌어들이것은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렇게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음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온라인 신청(앱 포함)과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사용하는 방문 신청 모두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시기,

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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