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별거) 기초연금 신청방법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별거)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이란 은퇴 이후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해 보험료를 일정 기간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이 법적 정년 만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납부 및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과도 같은데요.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은 금은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 기초 연금이란?

기초연금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장려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 명칭이 비슷해서 국민연금에 포함된 노령연금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기초연금의 경우에 국민연금에 포함된 노령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수급조건만 충족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자격은 반드시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그리고 국내에 거주중이면서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 이필요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0,000원 입니다. (2022년 기준)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또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월마다 받는 수금액이 46만 1,250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자세한 기준은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 대상

만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단독, 부부)을 대상으로 합니다.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식에 의해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단독가구는 1,800,000원 부부가구는 2,880,000원이 기준입니다.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당연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소득인정액 계산방법(소득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계산방법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사업장 또는 직장가입자로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 가입해 의무적으로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합니다.이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60세 이상 수령나이가 됐을때 노령연금으로 수급하게 되지요.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무엇일까?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개시되는 연금으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소득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지원대상만65세 이상[한국국적, 국내거주자(재외국민 제외)]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앞서서 말했던 것의 형태로 나이 조건과 국적 조건 외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2년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에 180만 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에 288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는 다른 성격의 국민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보험료 납부를 10년 이상 지속한 국민이 수급 가능 나이가 되었을 때 수령이 가능한 연금입니다. 전자는 기초생활수급 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하시는 분께서 신분증, 소득 재산 신고서 또는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서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개인별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의 신청은 방문 신청이 원칙인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다음으로 안내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게 되면 소득인정액의 금액이 자동계산되지는데, 신청전에 기초연금 지급여부를 자가진단 할수있습니다.물론 내가 실제로 알고있는 정보들과 실제로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확인하여 약간의 정보의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의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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