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항목, 유효기간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항목, 유효기간

관할 보건소 방문 서류작성 및 비용납부 검사진행 (23일후) 인터넷 발급 및 현장발급 우선 관할 보건소에 방문을 해줍니다 특히나 유의해야할 점은 등본상에 위치한 시,군의보건소만 보건증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오산시에 등본상 기록되어있고 구리시에 가면보건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관할 읍,면,동,리에 있는 보건소에 방문해주시면됩니다보건소의 이용시간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증 신청서와 신분증 제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진단결과서와 신청서, 신분증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며, 청소년은 학생증 또는 여권/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병원보다 보건소에서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 또한 병원은 13만 원(병원마다 상이함), 보건소는 3,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으로 가능그렇지만 검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발급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검사 후 결과는 검사진행한 곳으로 오프라인이나 공공보건 포털홈페이지의 온라인 방법으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공공보건 포털홈페이지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 외에도 건강진단서(국, 영문), 채용신체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국문, 영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진료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일 검사를 받았는데 온라인상에서 조회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판정 유무가 비정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건소에 문의를 필수로 하셔야 하고 정상인 증명서만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

건강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공중 보건 포털에 액세스해야 합니다.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이용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발급 > 개인정보 입력 > 본인인증 > 인증서 선택 > 발급완료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도꼭지온라인 증명서 발급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 온라인 증명서 발급 개인정보 수집 안내에 동의합니다.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아이핀 본인인증, 단일디지털패스, 휴대폰 본인인증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받기 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시면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제증명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제증명발급 서비스 이용 절차는 개인정보입력보인인증제증명선택발급완료 순입니다.개인정보 동의를 확인하시면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본인확인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제증명발급시스템으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건강진단서, 예방접종증명서, 결핵증명서 등 다양한 제증명 발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40조에 따르면 식품 및 식품제조와 관련된 종사자는 필수적으로 보건증(건강진단 확인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라면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사자는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운반, 판매 등 일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등이며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고 판매하는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검사항목

폐결핵 검사보건증의 검사 주된 목적인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주로 서비스 도중 병을 옮길만한 가능성이 있는 검사 위주로 진행됩니다.상의 및 속옷, 액세서리를 탈의한 다음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하여 폐결핵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전염성 피부질환 검사양손을 앞뒤로 육안 검사해 보이는 피부질환이 없는지 검사합니다. 의심되는 경우 팔뚝이나 목덜미 등도 자세하게 살핍니다.장티푸스 검사검사용 면봉을 지급받아 항문에 약5cm에서 4cm 정도를 삽입한 다음 검체를 뜨듯이 채취해 제출합니다.

병원 보건증

보건증은 요식업 종사자나 위생업 종사자가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서입니다. 식당에서 알바를 할 때도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보건증이라고 불러왔던 터라 익숙그렇지만 현재는 명칭이 바뀌어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부릅니다.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 일반 요식업 종사자나 위생업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종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년마다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종사하는 경우 관련업 종사자와 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건증 (현 건강진단결과서) 이란?

위에 언급했듯 보건증(현 건강진단결과서)은 위생과 관련된 일에선 꼭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보건소 또는 보건증 발급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며칠 내에 다시 재방문하여 결과지를 받아야 했었는데요, 최근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보건증 결과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받을 때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란

얼마전까지 보건증이라고 불렸던 건강진단결과서는 직장이나 또는 해외여행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필요한 대표적인 곳으로는 식품이나 식당 등 요식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받으면서 전염병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 는 3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보건증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피검사로 이뤄집니다.장티푸스는 변을 통하여 검사가 이뤄지고 폐결핵은 건강검진 때 많이들 하시는 가슴 부분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전염성 피부질환은 손 부위를 통한 검사로 진행됩니다.보건증 검사항목들을 모두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체적 15분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의 형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에는 더 걸리기도 하고 보건소에 따라 실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화 연락으로 문의 후 검사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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