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인터넷 웹홈페이지 이용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인터넷 웹홈페이지 이용 방법

취업을 할 때 직장에서 범죄경력서 발급해오라는 요청을 받으신적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 는 병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업시 범죄경력서를 요청하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건데요.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한 발급과 범죄경력회보서가 범죄경력서와 어떤차이가 있는지에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방법

범죄경력회보서는 확인용으로 조회만 가능하고 출력은 불가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면 아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화면에서와 같이 진행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찰서 접수의 경우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을 확인중이기 때문에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회보서 출력이 불가하고 조회만 가능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열람시 주의사항

범죄경력회보서는 반드시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인쇄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겨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형의 실효등에 관련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사람고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 하고 있으니, 유의필수로 하셔야 합니다.범죄경력회보서는 반드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이 취업등을 하려는 지정된 시설 또는 기관의 장에게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에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범죄사실증명서 작성 요령

법인의 세부사항을 입력하십시오 법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십시오 범죄 경력을 입력하십시오 범죄 기록을 입력하십시오 증명서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 증명인을 입력하십시오 증명서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 이 질문은 길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다만, 필수 정보에 관련해 서는 별도의 뱃지가 부착되어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적어두시면 발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발급 시 주의점

범죄경력 회보서는범죄와 수사 경력에 대한자료를 확인하기 위해발급하는 서류입니다.회사에 제출용으로는발급되지 않습니다.만약 본인의 범죄경력을확인하는 것이 아니고회사나 타기관에 제출하기 위해발급해 사용하는 경우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다음과 같은 일부 직종에 따라범죄경력 자료 제출을요구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체육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사,의료기관 종사자,결혼중개업 종사자 등)또한우리가 유학, 이민 등으로비자를 받을 때범죄경력을 조회하고범죄경력에 대한 자료를요구받기도 합니다.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방법

노인학대 범죄경력 담당자가 관할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과 동의서를 작성한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go.kr)에 업로드 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수 있습니다.[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또는 경찰청의에서 기관으로 로그인하여 발급하거나 경찰청에 방문해 신청할수 있습니다.인터넷 발금은 본인이 발급 열람 가능그렇지만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조회하여 발급동의하면 기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성범죄경력 조회서를 신청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양식: : 기재사항 기재후 사인 또는 직인 날인 성범죄경력조회 위임장(양식: ) : 위임장은 본인이 자필로 기재해야 함.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양식: ) : 기재사항 기재후 본인 사인 또는 날인본인 신청 시에는 위의 1항의 서류(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만 가지고 직접 경찰서 민원실로 찾아방문하시면 됩니다.기관이나 단체의 담당자가 가는 경우엔 15번까지의 서류 구비가 필요로 합니다 우선, 위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신 뒤, 기재사항을 타이핑해서 넣으신 후, 성범죄경력 조회서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경찰서 민원실 발급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을 한 후 발급신청서 작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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