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과 작성방법,보내는법

내용증명 양식과 작성방법,보내는법

저는 부동산 거래에서 내용증명을 가끔 사용하는 경우에 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비용을 치르고 작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떤 권리가 침해당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다단계, 방문,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신문, 학습지, 정기간행물 등)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철회를 하고 싶은 경우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 하는 것도 유효그렇지만 내용의 유효함을 따져야 하는 경우에 도 있기 때문에 서면을 통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 수취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수취인은 내용증명서를 받게 되면 꼼꼼하고 면밀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해야 하며 발송인의 내용의 주장이 틀리거나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 또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만일 이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보내온 내용의 주장이 틀리거나 부당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되어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방치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 후 대처해야 합니다.



서류 사용 용도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할 때물품 거래 시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을 때상대방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임대차 계약 연장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때상대방에게 모욕당하거나 명예 훼손을 당했을 때사용 용도까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이어서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그 예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작성방법 확인하기내용증명 작성 양식은 별도로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A4용지를 사용해서 내용만 알차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작성해주시면 되겠고 예시까지 확인하시면 더욱 쉽게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금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채무를 증명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말합니다.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사실에 관련된 문서 를 보내 이를 증명하는 특수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양식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추후 확인을 받습니다.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납 보증금 반환 체납 방문구매 및 온라인 쇼핑 철회 채권이체 통지서 재판 전 최후통첩 내용증명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파렴치한 사람을 대할 때 심리적 압박의 수단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 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방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쉽게 말해 내용증명은 분쟁상황 발생시 수취인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 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 그리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에 주로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이러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문서 를 보냈다는 것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이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것 까지 증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실제 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이 진행되면 이러한 내용증명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에 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도달되었다는 것까지 증명해주는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하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필수요건

발송일자, 수신자(회사, 주소, 대표자명), 발신자(회사, 주소, 대표자명)는 반드시 기록합니다. 전화번호를 적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의 큰 흐름으로 보면 내용증명 제목(통지할 내용), 계약내용 표기, 계약(용역) 금액 표기, 세부 통지 내용 표기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최고장 형식으로 통지할 내용을 적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최고장: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기 위한 문서 입니다.내용증명서 또는 마지막으로 수신자 회사와는 끝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최고장으로 내용증명서 제목과 함께 넣어서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제목에 어떠한 최고서나 통고서등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기재해야 차후 분쟁의 발생시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한마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강력한 사전 경고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 경고조치를 상대방에게만 한다면, 추후 소송 등에서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등의 기관을 활용하여 내용증명의 내용 및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 우체국이 “증인”이 되어준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따라서, 우리가 우체국을 통해 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면, 추후에 “A가 B에게 C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내용의 문서 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증명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대체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흔히 보내는 것으로 대부분 법적 소송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특정 사항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성격을 지니며,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함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기재 예시가 궁금하다면? 나홀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드립니다작성을 마쳤다면 똑같은 내용으로 3부 준비한다(본인보관용, 상대방발송용, 우체국보관용) 3부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안내받으면 끝. 비용은 대체적으로 4000원 정도.(여러장이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음)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하기 단계가 끝났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가지고 특별한 법적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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