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과 방법
코로나 격리가 끝나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이것저것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정작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없더라고요.가장 확실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동사무소를 찾아가면 되겠지만 요즘 같이 비도 많이 오고 더울 때 시간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분들도 많을 텐데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 저도 제대로 된 정보를 찾는데 고생을 했습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접수기관은 본인이 거주하시는 거주지 즉 주민등록표 상에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없으나 행정 소요를 감안하여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시겠습니다.해당 제도 및 신청에 대한 문의는 주민센터나 질변 관리청(139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신분증통장사본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동사무소)격리해제 통지서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현되면, ‘신청서’ 양식을 눌러서 제출하면 됩니다.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련해 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이후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서가 시스템에 연동돼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지참합니다.따라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꼭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신다면 받지 못하니 꼭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코로나19로 격리통지서를 받아야 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필요로 합니다.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즉, 가구원수에 따라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인셈입니다.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인인 경우 194만원 이하, 2인인경우 326만이하, 3인 419만원 이하, 4인 512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해야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혜택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격리 및 방역수칙을 위반하여도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단
코로나가 감염병 2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1급과 2급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급은 의가사 감염병을 진단하는 즉시 신고해야 하고 환자의 위치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지만 2급은 그렇지 않습니다.따라서 코로나가 2급으로 전환되면서 치료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이 중단됩니다.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 지원도 중단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여 보조금24에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등록주소지가 없는 대상자는 격리지역이나 입원기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는 입금 시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당사자 계좌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