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독감도 유행하는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독감이 유난히 독한 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증상하고 비슷하다고 하니 PCR 검사를 잘 받아 봐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유급휴가를 받거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일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 평균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이 조절되어 빠르고 정확한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오미크론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격리자분들에게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급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필요 서류 체크하기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입원 및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재직증명서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 등록증통장사본아무래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보다는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러니 신청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위의 7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은 생활지원비라고도 합니다.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되신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의 경우에 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며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중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중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분들을 지원합니다.단,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입국자, 정부기관,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경우에 제외됩니다.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 중복지원은 제외됩니다.
재택치료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환자와 밀첩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통지를 받은 자 /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자보건소를 통해 발급받은 입원 및 통지서를 받고 시일을 충족하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시일이 경과된 후 지급)근로기준법상 개인 유급 연차 휴가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 , 자가 격리 생활지원금 수령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지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제출 가능정부의 24시간 운영되는 홈페이지나 전용 앱을 통해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가장 기본적인 방법)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비서류: 복지지원신청서(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가격리통지서(문자가능), 입원통지서 사본 은행통장 신분증 유급휴가 불허동의서(회사원인 경우에 ) ( 단, 온라인) 또한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리 신청을 꼭 꼭 하셔야 합니다.아래에 각각의 자세한 과정과 방법이 잘 정리된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2022년 3월 14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입원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 2022.03.16 현재 생활비 지급액은 1인 10만원(20,000 5일), 2인 이상 15만원으로 일시불로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인원과는 무관합니다. 검역 일.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생활비를 지급하게 됩니다.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 지원금액1명 454,900원2명 774,700원3명 1,002,400원4명 1,230,000원5명 이상 1,457,500원위 금액은 14일까지 최대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이며 그 이전에 해제되는 경우에 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자격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를 통해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꼭 꼭 하셔야 합니다.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도 정부에서 직접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며, 간단한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고, 1년 미만의 근로자 역시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지원금 기준에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격리 대상자가 격리 통지된 기간 중에서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 입금 해당 금액입니다. 1일 최대 4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유급휴가일수도 5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45,000원 X 5일 하면 225,000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외) 또한, 3월 16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만 지원된다고 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확진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을 축소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일 최대 13만 원 지원부터 시작하여서, 73,000원을 거쳐 45,000원까지 지원금이 내려갔습니다. 다음 개정안으로 만약 계절독감으로 인정되게 되면 그때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사업주에게 왜 주지?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업주들이 뭐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업주들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유급휴가를 준 것에 대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랍니다.사실 예전이야 확진자가 지금같이 많지 않아서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도, 기업의 수익이나 업무 면에서 손해가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 는 일할 계산으로 하여 지급됩니다.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 자가격리 지원금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