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간 소득 금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뺀 과표가 0이 되어 세금이 없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부터 월세를 받기 시작했고, 작년까지는 2주택 상태여서 과표가 0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어떤 신고가 유리 할까요?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아니면 장부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645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규모 사업자로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종합과세 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이 종합과세가 분리과세 14보다.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이럴 경우 분리과세 소득 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주택 임대 모든 업종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2018년 귀속분까지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 이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종합과세해야 합니다. 반면에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법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분리과세란 주택임대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세율14에 의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현재 근로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하며,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햐여 14%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이전에 작성한 정책이 있다면 신고서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작성하실 거라면 새로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사항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빈 곳은 추가로 입력합니다. 저는 기장의무는 안내받은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입력하고, 신고유형은 직접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경우는 자기조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신고할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저는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은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였습니다.
조금은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분리과세는 세율이 14가 적용되고, 종합과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 42가 적용됩니다.
소득금액명세서
조정계산서는 장부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을 가감하여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는 작년귀속년도 12월 결산 후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 귀속년도에 작성된 장부에 입력해야하는데 누락되어 올해 작성된 수입금액이나,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등과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들이 장부에 작성되어 있다면 11.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에 합산 입력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도록하면 16. 당해과세기간 소득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귀속년도에 작성된 장부에 입력해야하는데 누락되어 올해 작성된 경비나 장부에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 수입금액은 12.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에 합산 입력하여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불을 받는 경우 소득은 어떻게 되나?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 임대수익이 없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법에는 월세 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지불을 일정 이자율로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간주임대료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하였지만 전세보증금 지불을 받는 사람 중 3주택 이상 보유할한 사람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주택임대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요즘 직장을 옮기면서 복수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안내 문자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주택소유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세무서에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등록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을 알아봐야겠습니다. . 신고하기 기본사항 입력 및 신고서 제출 이상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과세 분리과세 어떤 신고가 유리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아니면 장부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2018년 귀속분까지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 이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이전에 작성한 정책이 있다면 신고서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작성하실 거라면 새로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