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차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세무 과정입니다. 신고 기간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한 해를 4개의 분기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이듬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안내 아래에 해당하는 납세자라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금 납부를 8월 31일까지 하시면 돼요.◎손실 보상 대상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영업 손실(2021년 3, 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인가된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 기준 수입대출 가능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ex) 동해안 산불로 손실을 입은 납세자 (강릉, 동해, 삼척, 울진에 주소지를 둔 경우로 비사업자도 포함) 해외에 사는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 계속사업자
a.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은 6개월이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의 경우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된 신고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은 1월 1일 ~ 1월 25일까지인데 올해는 구정이 겹쳐서 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해야 되고, 예정고지 납부세액만큼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 부가세 신고는 1기와 2기로 나뉘고, 제1기는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 법인사업자 : 1년에 총 4번 신고합니다. ☞ 작은 상가주인 : 1년에 총 2번 신고합니다. ☞ 간이 과세자 :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시 준비서류
1. 종이로 받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2. 종이로 받은 매출/매입 계산서(면세품) 3. 홈택스 미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엑셀사용내역 – 신용신용카드 상담원에게 연락 후 사용내역을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받으면 됩니다. 4.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옥션, 인터파크, 쿠팡 등) 매출내역 5. 음식점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매출자료 ※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해 보일 가능한데 수익이 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차례 신고방법은 컴퓨터에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모바일기기로 손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차례 신고방법은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세무서에 방문에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죠. 그런데 스마트스토어 한 개 운영하며 큰 매출이 없습니다.면 홀로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때는 오픈마켓 여럿을 운영하거나 매출이 클 때 맡기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휴업이거나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현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기간이긴 하나, 이번주에 설연휴가 있었어서 2일 연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기준으로 보면 오늘인 1월 26일, 내일인 1월 27일밖에 안 남아 있어서 신고를 진행할 분들은 내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일정도 적혀져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신고를 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똑같은 경우 신고서 작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하는 분들은 관련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로 넘어가면 위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세자의 유형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리납부, 카드사대리납부로 나눠져 있었는데 각자 상황에 적절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론
이 기간 및 기한을 엄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거나 연기할 경우 과징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간과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이듬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합니다.
가 계속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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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