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 및 사용 촉진제에 대하여 알아보기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휴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든 직장인들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지만 근속년수에 따라 1년에 부여되는 휴가일수가 다릅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회사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1년에 25일이나 되기도 하죠. 참고로 유럽의 등등 선진국들은 연차휴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 법으로 보장된 최저 연차휴가가 1년에 24일이라고 하니, 우리나라가 15일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란 공적인 용어, 즉 근로기준법상의 용어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맞는 표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쉬는날에 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계산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1일 기본 임금 x 잔여 연차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뿐 아니라 각종 상여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일 기본 임금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요즘에는 이러한 계산을 대신 해주는 사이트도 존재합니다.
아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자동 계산해주는 사이트입니다. 필요시 유용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회사는 휴일을 돈으로 주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연차수당이 존재하였지만 사람들은 휴일을 쓰기보다는 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안전과 근로자 건강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휴가를 쓰도록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면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를 설정해놓았습니다.
결국 이는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으면 돈으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휴가를 강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 10일 전에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