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환액 소득공제(이자,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올해는 연말정산 시 공제율도 많이 상향되고, 여러 가지 편의사항도 개선된 것 같습니다. 간편인증, 월세, 대중교통,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2023년 변경되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간소화서비스 간편인증 확대,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공, 신용카드 월세 납부 시 간소화 자료 제공, 전통시장 사용액 추가 공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상향, 무주택 세대 임차금 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기부금 세금감면 한시적 상향 등 상향되거나 확대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변경이 되었는지 국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법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세금감면 대상 범위에 없었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지출액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지출액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예금 세금감면 대상 납입한도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종전에는 총 급여액 1억원 이하인 50세 미만자의 경우 연금예금 납입한도가 연 400만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금예금 납입한도가 총 급여액과 관련 없이 일괄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 초과자의 경우 12입니다.
개인에게 빌린경우
12월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총 급여액 5,000만원이하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이자율 연1.8이상2018.3.21이후차입분 은행 대출때와는 다르게 급여조건도 있고, 차입금 인정기간도 1개월로 짧습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거래라도 1.8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인 계좌로 직겁 입금조건은 없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월 1일 이후 생겨나는 소득분부터 3.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였으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 300만원, 초과자의 경우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통합, 단순화되며 추가 공제 한도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자 200만원으로 통합됩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
2022년 7월 12월까지 지출한 대중대중교통 이용요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 rarr 80로 2배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의 소득공제율은 20가 적용되며, 전통시장의 경우 2021년 대비 사용금액 증가율이 5를 넘어가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로소득세금감면 한도 축소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생겨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세부담이 완화된 반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총 급여 1.2억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세금감면 한도는 종전 50만원66만원 한도에서 20만원50만원한도로 축소되었습니다.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해마다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감면되었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분 부터는 연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아래의 데이터를 참조해 주세요. 2024년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조정되고 식대 세금 면제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되며 월세 세액공제율도 15 및 17로 상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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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예금 세금감면 대상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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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빌린경우
12월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총 급여액 5,000만원이하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이자율 연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