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공제 QA 총정리(결혼,이혼,사망,퇴직,외국인배우자)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QA 총정리(결혼,이혼,사망,퇴직,외국인배우자)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ㆍ 연말정산(기본공제) ​ㆍ 연말정산(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필요조건 및 공제금액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개인공제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각 공제 대상에 대한 공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게다가 근로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근로자의 싱계비용을 고려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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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대상 필요조건 요약표


인적공제 대상 필요조건 요약표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필요조건 만 60세 이상 :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가족관계 만 스므살 이하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족관계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 부양가족관계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에는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만 60세 미만의 아버지가 연간수입 수입 100만원 이하일 때 연말정산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아들, 딸 등) 아니면 입양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역시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회사원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본인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150만원이라는 큰 효과를 주는 항목이기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입니다. 그중에 많은 부당공제 사유가 소득필요조건 100만원 초과이며, 등등 가족관계 사이에 중복신청의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수익이 아닌 사업소득, 양도수입 수입 등이 발생했을 때는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게다가 가족간에 중복 공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아버지, 엄마 등의 연말정산 신청에 관하여 누가 기본공제를 신청할 것이해 고르는 것도 사소하지만은 소중한 포인트입니다.

가입방법 : 취급은행 App 통한 비대면 신청

”비대면”만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수입 수입 증명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가구원 판단하고 이후의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받고 심사할 것입니다. 단, 가구수입 수입 증명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서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어 아직까지 제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발매 이후, 확인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6월 5부제 전개과정 : 6.15 ~ 6.21 사이에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할 예정이며 22일, 23일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무관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날인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8 인 분들만 가입가능합니다.


청년

신분증 사본 고용보험료 영수증 근로 계약서 경영 참여 신청서 등 등등 관련 서류 더 분명한 내용은 아래의 관할 운영기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인적공제 대상 필요조건 요약표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필요조건 만 60세 이상 :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가족관계 만 스므살 이하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족관계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 부양가족관계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에는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150만원이라는 큰 효과를 주는 항목이기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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