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 QA(일부 항목 조회만 가능하게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제공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 QA(일부 항목 조회만 가능하게 죽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등)

2023년 1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부 조정되고 신규로 추가 반영된 기준이 있어 이 부분을 위주로 안내합니다. 의료비 전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기존에 작성된 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이하 미숙아 등 의료비가 세액공제율 20를 적용하게 되고, 전년까지 세액공제율 20였던 난임시술비는 30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세액공제율 적용은 의료비 총합이 자신의 총 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급여의 3를 초과해야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65세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숙아 등,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공제액 한도인 7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대상액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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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암, 희귀질환 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본인 아니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등록신청을 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지사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확인하는 증명서 아니면 등록증을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는데 미숙아 연관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기 뒤해서는 해당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다른 영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빈칸에 난임시술비 도장이나 별도 표기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신설된 미숙아 등 의료비 역시 같은 방식의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1. 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어버이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또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익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총소득의 3 미만의 의료비 의료비 총합계 금액이 총급여 3를 넘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다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제외항목

미용 및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예 한의원의 보약, 실손보험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의료비를 몰아줄 때 반드시 자신의 의 의료비는 자신의 의료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모든 공제항목은 인적공제받는 사람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주의 : 이렇듯 의료비를 몰아주다.

연말정산때 놓치기 간편한 소득 세액공제 16가지

한국납세지연맹에서 연말정산 환급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받지 않는 항목 16가지를 공개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돈은 찾아갈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근로자 본인,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암, 난치성질환등의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됩니다.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암, 희귀질환 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본인 아니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등록신청을 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는데 미숙아 연관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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