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아동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최저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육아휴직급여같은 출산부양제도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육아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걱정되신다면 이 글 잘 확인하셔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활용하는 휴직입니다. 출산 후에도 다니던 직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등을 이용하여 근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30일이 지나면 근로자는 근로자 보험에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셔서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600만 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다하는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임금 상당액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 최초 5시간분 일반적인 임금 100 200만 원 50만 원 x 5단축 전 소정 근무시간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 근무시간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이나 우편신청은 거주지 혹은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서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서 양육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양육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수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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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 월 통상임금의 80를 매월 지급해 줍니다 최대 1년간 지급되고 하한 70만 원, 상한 150만 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 예를 들어 매월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0개월간 했다면 근로자는 매월 150만 원의 75인 112만 원을 지급받고 직장복귀 6개월 후 380만 원38 x 10개월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양육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양육휴직 신청은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립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양육휴직 급여 신청서, 사업주는 양육휴직 확인서최초 1회, 일반적인 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의 사본, 양육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육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꼭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30일 미만이라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근로기간 6개월의 의미는 양육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기간 중 임금을 받은 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양육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양육휴직 기간 동안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취업한 기간에 대해 양육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임대소득 포함 혹은 근로 수입이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 월 150만 원 이상 일 경우 취업 수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 월 통상임금의 80를 매월 지급해 줍니다 최대 1년간 지급되고 하한 70만 원, 상한 150만 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양육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꼭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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