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대상 서류 신청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마다 or 반기 매출감소 여부 및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지급됩니다. 올해는 예술 ,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업종 중 지금껏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 연수익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및 카페 그리고 학원, 실내체육시설등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6월 13일월 7월 29일금으로 약 7주동안 전개과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신청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전에 확인지급 대상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여 신청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이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운영은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기간이 아닌 7월 8일(금)부터 7월 29일(금)까지 운영이 됩니다.
손실 보전금은 어떤 의미?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되지 않은 금액 추산 19조 원 20년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득 감소액을 54조 원으로 인수위에서 추산하였는데 그중 35조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고 19조 원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 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1차, 2차는 지급받으셨지만 이번에는 지급이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사업자 현황 부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기업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업장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등등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유형에 구분을 방역조치로 선택, 기업 규모를 소기업이나 중기업으로 선택, 연매출액은 50억 원 이하, 개별 수익 감소율을 60 이상, 4060, 40 미만 중에서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신청금액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총 370만 개 업체이며 중기업은 수익 10억30억원 규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529 기준 변경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된 중기업은 최저 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업종별로 매출규모별로 차등지급 됩니다. 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었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확인지급 신청방법은 총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행절차로는 신청 접수, 증빙서류 검증,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시기는 6월13일부터 7월29일까지입니다. 두번째는 방문신청입니다. 방문신청은 예약 후 진행하실 수가 있으며 시기는 7월8일부터 7월29일까지며 예약은 7월7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며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 신청을 한다고 하네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이러한 방문신청을 진행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FAQ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업일의 경우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등의 경우 모두 환수 조치 됩니다.
폐업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업체하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하였더라도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입니다.
단,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엇어서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지급 대상 신청기간 및
6월 13일월 7월 29일금으로 약 7주동안 전개과정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 보전금은 어떤 의미?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1차, 2차는 지급받으셨지만 이번에는 지급이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