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방법 조건, 지급시기, 영아수당 중복
파파의 일상미디어일상 2023년에는 근로복지부터 연말정산, 세금 관련해서 많은 것이 변경됩니다. 연말 정산을 잘 활용하면 환급을 받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이너스인 연말정산에 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변경된 사항을 나눠보려 합니다.
부모 급여에 대해
사실 부모 급여를 주는 것은 아이를 키울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텐데요.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 급여를 준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라도 지원이 나오면 서민들에게는 나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고금리 시대, 고물가 시대인 지금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매해 마다. 부모 급여가 인상되는 것도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70만 원인데 내년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그래도 결국은 지원금을 받는 동안은 도움이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받아 아이를 위해 가치있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설되는 부모급여
내년부터는 양육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도 늘어납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기관 이용을 할 경우 부모급여 바우처에서 직접 결제하고 잔액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아니면 출산 장려금 등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차이
영아수당은 현행 되고 있는 복지 수당입니다. 부모급여는 내년 1월 1일부터 영아수당을 대체하여 지급되는 복지 수당입니다. 지금 시행 되고 있는 영아수당과 내년 1월에 시행될 부모급여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아니면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 되고 보육시설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월 30만원까지 현금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폐지하고 그 대부분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영아수당의 체계가 난해하고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되는 방식이 차별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개착한 부분입니다. 만약 만0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안내된 금액에서 월 보육료를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출산 후 바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모두 신청하시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중복 수령 불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영아수당을 증대 개편한 것이 부모급여이므로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배경을 설명하자면 20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활용하는 가정과 가정양육 가정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된 제도인데요. 영아수당이 도입되기 전에는 만 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49만 9천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받았으나, 가정 양육할 경우 현금 20만원만 받을 수 있었어요. 어린이집에 맡기는 가정에 비해 가정양육 가정이 손해였던 셈이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아수당이 도입된거고, 2022년 영아수당의 30만원을 2023년에는 월 7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부모급여입니다.
아동수당 중복 수령 가능아동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함께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
2022년 지급되고 있는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되어 2021년 12월 출생한 아이를 둔 부모는 수당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2023년에 신설되는 부모급여는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2022년에 출생한 아이도 소급적용을 받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수당의 경우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된다면 보육료로 전환되어 영아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부모급여의 경우는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받을수 있으며 부모급여 내에서 어린이집 이용비용 아니면 양육비용 등으로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보육수당의 종류와 변화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해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급여에 대해
사실 부모 급여를 주는 것은 아이를 키울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부모급여
내년부터는 양육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도 늘어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차이
영아수당은 현행 되고 있는 복지 수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