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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따라 다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소비해야 하지만,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요양병원 입소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운영되며, 의료보험 급여범위 내에서 비용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입소 시에는 간병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나 적십자 등으로부터 소액의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조화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나 개인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스스로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차이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법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입소 대상자와 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재가서비스 등급을 가진 분들이 입소 가능하며,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가진 분들이 입소 가능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되는 의료 시설입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납부하고 계신 장기요양보험료와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은 촉탁의사와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원은 의사가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주간보호센터는 촉탁의사 임명이 의무 내용은 아니지만, 간호사나 치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주로 요양보호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요양보호사의 인력 배치는 법적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기관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본인부담금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30분 단위의 수가금액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급여제공시간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단위로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했는데요. 60분, 90분은 가족요양에서 많이 이용하고, 180분3시간 이상은 3,4,5등급에서, 240분4시간 이상은 1,2등급에서 주로 활용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자기부담비용
1. 방문요양센터 평균 자기부담금 15 25만원 끼니 제공도 서비스 할 수 있지만 요리 재료 및 식사준비 중 생겨나는 비용은 모두 어르신, 보호자분의 부담 2. 주야간보호센터 평균 자기부담금 40 60만원 3. 요양원 평균 자기부담금 60 80만원 더 구조화된 비용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낱낱이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블로그에 요양보호 연관 정보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비용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먼저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건강보험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받으실 어르신의 상황을 확인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 재활 영역하고 검토한 후,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방문요양서비스의 비용은 정부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구성은 정부지원금액85100과 본인부담015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액이 0원이기 때문에 전액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액이 69에 해당합니다.
일반대상자는 서비스비용의 최대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방문요양서비스는 전체 비용의 최대 15만 스스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방문요양서비스의 비용 보다. 더 고려되는 것은 이용 가능 시간입니다.
방문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2022년 기준
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 등급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12등급은 모든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4등급은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5등급과 인지 지원등급은 치매환자입니다. 1등급의 경우에는 침대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쁜 대상자이기 때문에 월 한도액이 높은 것이고 인지 지원등급은 치매 초기라 금액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소 시 식사나 개인물품에 대한 비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나 개인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스스로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20~3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법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입소 대상자와 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본인부담금2022년
보건복지부에서는 30분 단위의 수가금액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자기부담비용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