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총정리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총정리

오늘은 요양등급 신청방법에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문제가 개인의 부담에서 사회전체적인 책임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현대국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노인문제에 관련해 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장기요양등급신청은 전국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직접 방문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주소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의 주소는입니다.처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호 인정 신청과 진단서가 필요로 합니다 갱신을 신청할 때 전화로 신청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또한, 시간 및 제출서류를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이의제기로 정리하여 시스템 이용 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위와 같은 과정을 걸쳐서 장기요양등급신청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면방문조사를 받을 때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표준장기이용계획서상 급여종류에 방문간호가 표현되어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나면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가 들어있는 서류를 우편을 통하여 받습니다.이 후에 근처 센터에서 재가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필요로 하며, 이러한 자 중에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친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접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가족, 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다만, 심신상 현저한 불편을 느끼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공단과 협의 후 진단서 제출 없이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위와 같은 과정을 걸쳐서 장기요양등급신청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면방문조사를 받을 때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표준장기이용계획서상 급여종류에 방문간호가 나타나게되어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나면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가 들어있는 서류를 우편을 통해 받습니다.이 후에 근처 센터에서 재가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대표적이고 그외에도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주소 및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주소는 입니다.장기요양등급 신청시 필수서류를 과정에 따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가 필요로 합니다 갱신신청시에는 전화를 통하여 서 신청서류가 필요없다고 하습니다. 그외 등급변경이나 급여종류,내용변경,이의신청시에 시기와 제출서류가 정리되어있으니 제도를 이용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등에 따라 월 한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우선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질환(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 외상이 아닌 뇌혈관질환(뇌내출혈, 뇌경색 등), 파킨슨이나 중풍 등과 같은 질환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애매한 경우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신청자격우선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질환(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 외상이 아닌 뇌혈관질환(뇌내출혈, 뇌경색 등), 파킨슨이나 중풍 등과 같은 질환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애매한 경우 에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등급 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나눕니다.14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장기요양 점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95점, 3등급은 6075점, 4등급은 5160점입니다.5등급은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4551점입니다. 인지 지원등급 역시 치매환자로, 점수는 45점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치매 등급 판정 신청 방법

치매 등급 판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입니다.단 65세 미만인 자가 신청할 시에는 노인성질병에 관련된 서류를 별도 제출해야합니다.이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거부 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방문조사 결과 외에도 의사소견서, 특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판정먼저 신청하여 결과가 일찍 나와도 결과가 나온날 부터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부여되다.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외로 판정받으면, 판정일 다음날부터 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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