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계산하기 ( 연차수당 쉽게 계산하는 방법)
0 연차휴가의 구성 연차휴가는 크게 두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에 관하여 매월 생겨나는 연차휴가와 입사 1년 이상자에 관하여 매해 생겨나는 연차휴가가 그것입니다. 입사 1년 미만까지는 의 연차휴가를 적용받다가, 입사 1년 이상부터는 의 연차휴가를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의 연차와 의 연차는 독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를 받게되었다고 의 개수가 사후적으로 차감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편옷옷차림 의 연차는 1년 미만자 연차, 의 연차는 1년 이상자 연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가지 휴가를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연차의 사용을 독려하는 절차 이후로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업 내규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는 입사기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근속연수에 따라 15일25일 발생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2020년 12월 31일에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2021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이 발생되며 2020년 12월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rarr 통상임금은 기본금과 각종 수당, 상여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경우는 따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희망하는 최소한의 규정인 근로 법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엔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근속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유급휴가가 없습니다.든지, 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15일보다.
적은 휴가일수가 적혀있습니다. 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에 못 미치므로 무효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휴가를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그를 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법이 정한 요건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1년 이상자 연차
1년 이상자 연차의 경우 연차가 이루어지고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는 소멸하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3년 8월 6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8월 5일부로 15개의 가 발생하고, 25년 8월 5일부로 연차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24년 8월 5일부터 25년 8월 5일까지 10개의 연차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25년 8월 5일부로 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일수 1년 미만 근무
월차의 개념 입사하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년이 될 때까지는 1달 만근시 1개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해야 해요. 1년 미만자의 연차 생성기준 1달 간 결근 없이 근무했을 때1개의 월차가 이루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누적됩니다. 단, 지각 및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에 휴가를 지급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연차휴가가 몇일인지 알았다면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일당에다. 연차휴가 일자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을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의 통상시급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시급이 1만 원이면 8시간을 곱해 1일 임금이 8만 원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가 10일이면 1일 임금인 8만 원을 곱해 80만 원을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사용 촉진제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수당 계산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근속연수에 따라 15일25일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따라야 하는 거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