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기초연금과의 다른점
2022년 연금 조기수령 수급자가 전년대비 5만9천명이 증가하며 그 증가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일컬어 공적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면 손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기수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연금 조기수령이 과연 어떤 제도파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공적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종전 건강보험 체제에서는 연 3천4백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소득상한선이 있어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순서에 맞게 연장됩니다. 2. 1995년 과거 임용자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2000년 말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가주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즉시 개시됩니다. 3.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있는 가입자의 경우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공무원연금이란?
국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누어 지는데,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로 만들어지며 단기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부조급여가 활동 활약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기여제방법을 채택하여 공무원과 나라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무원은 매월 보수의 9%를, 나라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수예산액의 9%를 납부합니다. 단,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부조급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연금 조기수령 수급자 상승 추세, 유리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출시한 ”연도별 조기노령연금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만3천명대, 2020년 5만 1천명대, 2021년 4만7천명대로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다시 5만9천명대로 1만1천명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조기수령을 받는 전체적 누적 수급자도 2019년 62만8천명대, 2020년 67만3천명대, 2021년 71만4천명대, 2022년 76만5천명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조기수령 제도는 일컬어 연금수급기간과 퇴직사이의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해주기 위한 만큼 이번 같은 조치가 아니고서는 크게 증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금 수급연령이 65세까지 늘어나면서 사실 앞으로 조기수령 수급자의 증감세는 확신할 수 없는 요인도 있어 보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연금 노령연급 수급요건 정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노령연금입니다. 연금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 하는 상황인 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생활 안정과 복지대책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 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은 연도에 따라 다른데,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게 하도록 규지정해서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의 경우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은 기존에 납부한 기여금과 근속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렇게 연금 노령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연금 조기수령 아니고 연기수령도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일반 국민연금의 수급기준은 적어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려면 이조건만 충족하면 만60세에서 만65세가 도달했을 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연금 예상수령액을 보면 월 기준소득액이 3,200,000원이라고 가지정해서 연금보험료 288,800원 (9% 회사+본인)을 10년 동안 납부 시 매월 301,8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납부시 1,184,06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연금은 역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60세 수급자일 경우 만5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1년에 6%씩 최대 5년 30%를 감액 지빠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기수령 아니고 연기수령이라는 제도도 들어보셨나요. 연기수령은 말 그대로 최대 5년까지 뒤늦게 수령하는 조건으로 연금수급액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연관 FAQ 자주 묻는 질문
연금수급 개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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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란
국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연금 조기수령 수급자 상승 추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출시한 ”연도별 조기노령연금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만3천명대, 2020년 5만 1천명대, 2021년 4만7천명대로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