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입 및 추납제도 소개
오늘은 쾌적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에서는 추납제도 신청 대상과 방법, 납입금액, 기간 등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이 어려운 노후에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 보장제도입니다. 의무 가입자로서 가입하고, 10년이라는 기간을 충족했을 때 수령 나이가 되면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수령액을 늘려보고자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적용제외 기간 혹은 납부 예외기간이 있었던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아래 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생 연도별 연금 수령개시나이
출생 연도 1953 1956년 수령 나이 만 61세 1957년 1960년 만 62세 1961년 1964년 만 63세 1965년 1968년 만 64세 1969년 만 65세 1969 년 이후에 태어난 인원은 현재 나이 기준으로는 젊은이라고 할 수 있으며 65세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현재 1958년생 62세는 연금 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62세가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5년 전 조기 연금 제도를 이용했던 58세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 연금의 적어도 가입 기간은 10년이며 소득에 관련 없이 생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신청시 60세 전이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지급 개시연령 상한 규정이 적용되어 원래 65세부터인데 60세부터 받고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서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 가족 연금액을 합쳐서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의 중요성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된 시스템입니다. 현재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보편적인 내용만 알고 있고, 추가납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추가납입은 국민연금을 받는 기본 연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추가납입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향후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추가납입을 요구하는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가까운 사무실을 찾아서 소개를 받아야 합니다. 소개를 통해 얼마나 추가납입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을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납입금액은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추후 납부할 기간을 곱해 산정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의 9를 사업장과 50 나눠 납부, 임의가입자는 하한 90,000원 납부금액은 한 번에 납부하거나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까지 분할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119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생 연도별 연금
출생 연도 1953 1956년 수령 나이 만 61세 1957년 1960년 만 62세 1961년 1964년 만 63세 1965년 1968년 만 64세 1969년 만 65세 1969 년 이후에 태어난 인원은 현재 나이 기준으로는 젊은이라고 할 수 있으며 65세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노령연금 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신청시 60세 전이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추가납입의 중요성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된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