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CT검사 병원 알아보기
CT는 Computed Tomography의 줄여쓴 용어로써, X선을 투과시켜 얻어진 이미지를 컴퓨터 통해 재구성하여 신체 내부의 이미지를 단면영상으로 혹은 3차원 입체영상으로 생성하는 영상진단 기기를 뜻합니다. XRay 검사가 단순하게 X선을 인체에 투과하여 인체 내부 뼈나 폐와 같이 검사가 필요한 부위에 상황을 심사숙고하는 것이라면, CT 스캔 검사는 촬영하고자 하는 부위를 X선이 발사되는 빔이 회전하면서 촬영하면서 2차원 이미지를 슬라이스 형태로 자세하게 촬영한 후, 이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의 상태 뿐만 아니라 진행상황, 위험 등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기간 및 주의사항
만약 가족 중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코로나 백신완전접종 여부와 연관 없이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지참하여 근처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자가격리가 끝나가는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확진자와 자택에서 화장실 혹은 물건 등에 의해 전파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 CT 검사Head CT Scan
뇌 CT검사는 머리의 외상으로 인해 뇌손상이 의심되는 경우나, 두통 등의 특정 다른 징후나 증상이 있는 경우, 갑작스럽게 청력이나 시력이 상실 등의 이상반응, 감각이 무뎌지거나 말하기 어려워하는 등의 인지능력 저하 등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이상 반응에 대한 구조화된 질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뇌 CT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급성 뇌경색 혹은 출혈 등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해 뇌감염이 발생하여 감염 정도 진단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진단방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주의사항
만일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차 2400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단 외래대면진료나 처방약 수령 등을 위한 목적에 한해서는 외출을 할 수 있으나 KF94 마스크 착용 및 대인접촉 최소화 등의 자율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진판정 후, 8일 차에 격리 해제가 되더라도 3일간은 타인으로의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화장실이나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RAT방법과 검사 비용
신속항원검사는 검체 내에 포함된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외부껍데기단백질을 확인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방법으로서 자가진단키트와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로 구분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PCR유전자검사와는 달리 증폭 과정이 없으므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체를 채취할 때 비인두 도말 부위까지 검체체취도구를 깊숙히 넣어야 하므로 자가진단 혹은 무증상일 경우에 위음성이 뜰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반대로 병, 의원이나 유증상일 경우에는 비교적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검사를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약구이나 편의점 등에서 자가진단키트 형태로 구매할 수 있으며, 만약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어, 병원 및 의원에서 5천원 정도의 진료비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주의사항
만일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차 2400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단 외래대면진료나 처방약 수령 등을 위한 목적에 한해서는 외출을 할 수 있으나 KF94 마스크 착용 및 대인접촉 최소화 등의 자율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진판정 후, 8일 차에 격리 해제가 되더라도 3일간은 타인으로의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화장실이나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기간 및 주의사항
만약 가족 중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코로나 백신완전접종 여부와 연관 없이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지참하여 근처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자가격리가 끝나가는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확진자와 자택에서 화장실 혹은 물건 등에 의해 전파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기간 및
만약 가족 중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코로나 백신완전접종 여부와 연관 없이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지참하여 근처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뇌 CT 검사Head CT
뇌 CT검사는 머리의 외상으로 인해 뇌손상이 의심되는 경우나, 두통 등의 특정 다른 징후나 증상이 있는 경우, 갑작스럽게 청력이나 시력이 상실 등의 이상반응, 감각이 무뎌지거나 말하기 어려워하는 등의 인지능력 저하 등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이상 반응에 대한 구조화된 질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뇌 CT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만일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차 2400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