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요건 쉽게 알아보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집 구하기도 어려운데 전세금 지원받는 방법까지 까다롭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만 1939세, 취업준비생,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찾아보고, LH홈피에서 해당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와 전세계약사항을 LH에서 맺은 후 다시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신청내용 수정인 신청일 기준으로 24시까지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1순위 3순위까지로 나누어지는데 자격조건, 소득, 자산기준에 따라 배정됩니다.
신청 자격
LH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동급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 항목표에 의한 점수로 선정합니다. ( 모집 공고 내에 참조)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단 1인 입주 시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가능한 주택은 신청한 지역의 전세 아니면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청년전세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오직 전세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부 월세도 가능합니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데, 입주대상자가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LH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대비하여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 물색 안내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사항을 체결한 후 LH와 입주대상자 간 전대차 방식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세임대는 집 대신 집 구할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되고 동호가 정해지면 그냥 입주하면 되지만,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더라도 본인이 살 집을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리 간단하지 만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인터넷을 통해 집을 찾아야 하고, LH 전세임대가 가능한지 검증하는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이 과정이 어려워서 신청을 안 하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어도 조건이 맞는 집을 구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은 듯합니다.
LH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 확인 방법
LH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 확인을 위해서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LH 청약센터 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 중 임대정보에 들어가시면 위 사진과 같이 모집 공고를 조회하실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 중 전세임대를 선택하신 후 공고명에서 고령자를 검색해주시면 해당 연도 LH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모집 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구체적인 모집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크게 1순위3순위 까지 나뉘게되는데,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 지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가 해당액이라고 판단하시면됩니다. 정부에서 전세금 지원의 한도액이 단독거주, 공동거주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꼭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단, 전세금 총액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되며, 공동거주자셰어형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이기에 추후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
LH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 물색 안내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사항을 체결한 후 LH와 입주대상자 간 전대차 방식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