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3층 보장체계 중 2단계에 위치한 연금으로 은퇴 후에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가능한 중도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충족하는 조건을 보유한 인원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글의 순서 1. 퇴직연금 DC형과 DB형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