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및 임금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및 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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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계산방법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고,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2,010,58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 시간급으로는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기본급, 직급수당, 자격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 등 “임금”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최저임금 연산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곳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소정근로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이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15세 이상 18살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2023년 임금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입니다. 시급의 경우는 최저시급은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월급은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최저월급]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제와 다르게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최저임금 활용 이용 시간 수는 약 209시간으로 2023년 최저임금제로 209시간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되므로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0,58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결정방법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 9,160원 대비 약 5% (460원)가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는 전년대비 12.9% 인상한 시급 10,340원을 제시하였고, 이용자 대표는 전년대비 1.1% 인상한 9,260원을 제시함으로써 의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한차례 산회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제시한 12.9%와 이용자 대표가 제시한 1.1% 사이에서 인상률이 결정된 셈인데요. 물가상승 압박이라는 경기 변수를 반영하여 급여를 전년에 비해 많이 인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최저임금 결정 방법] ​그렇다면 위에서 알아본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은 27명의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여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중인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한 경우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유급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 수당 계산은, 1주에 근무한 시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소정근로 월 209시간 산출 기준

소정근로 월 209시간의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48시간) x 월 평균 주의 수(4.345주)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에 5일을 곱한 40시간 (8시간 x 5일 = 40시간)에 유급 휴일의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시간인 48시간입니다. (40시간 + 8시간 = 48시간) 월 평균 주의 수 4.345주는 한 달의 평균일인 30.417일 (365/12 = 30.417) 을 7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임금 계산방법

2023년 최저임금 임금 계산방법은 를 통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하면 나의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 를 통해서도 쉽게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FAQ 종종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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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계산방법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고,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2,010,580원 입니다.

소정근로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이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023년 임금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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