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최대로 받기

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최대로 받기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어요. 2023년의 연말정산은 2022년의 1~12월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공제 사항은 용어도 어렵고 챙기기도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저희는 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2021년과 비교해서 2022년의 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소득 소득 공제율은 얼마나 개정되었는지, 또 어떤 카드를 써야 공제를 더 많이 받아서 환급에 유리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 소득 공제율은 총 급여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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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추천할 경우


체크카드를 추천할 경우

위에서 알려드린데로 국세청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총소득의 25%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벌써 25%의 이상 신용카드 및 현금을 사용했다면 이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25% 까지는 혜태깅 좋은 카드를 첫번째 사용하고, 이후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사용 금액의 40%를 추가 소득공제를 진행해 줬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번 해 하반기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80% 공제로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영화관람비나 도서 구입비 등 관습 생활비에 대해서도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2) 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공제율에 따른 신용카드 조합은 필수입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신용카드 공제율 : 15% 체크신용카드 공제율 : 30% (선불 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체크신용카드 공제율이 신용신용카드 공제율보다. 2배 더 많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체크카드의 비중을 신용신용카드 높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지불 순서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 소득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이후 연소득 소득 25%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면서 남은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소득 소득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 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느냐, 체크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득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각각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 연봉일 경우 신용카드를 1200만원 사용했을때는 200만원 중 15%인 3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12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신용카드 15% 체크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 30% 그렇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각자 더 많은 헤택을 누릴 수 있는 황금비율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Check Point3 : 신용·체크 공제 대출 가능 금액 최대 300만 원!!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용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대출 가능 금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신용, 체크신용카드 공제항목은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초과 직장인은 250만, 1.2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공제항목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1백만원, 대중대중교통 1백만 원, 전년대비 소득증가분 1백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예술관 등의 문화비가 1백 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1) 연 소득 소득 25%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 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 소득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 소득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최근 동안 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없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 소득 소득 25% 이상을 카드로 쓰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신용카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사용비율을 조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례 똑바로 알기에서 이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법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0원입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인 상황에 공제금액 계산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체크카드를 추천할 경우

위에서 알려드린데로 국세청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총소득의 25%입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2 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공제율에 따른 신용카드 조합은 필수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

신용카드를 사용하느냐, 체크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득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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