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운전면허취득의무 관련 법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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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의무
자동차 같은 것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꼭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꼭 받아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란 10이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현재 10인승 차량이 없기 때문에 카니발 등 9인승 차량까지 승용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란 승차인원으로 구분할 경우 11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말그렇지만 11인승 이하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승차인원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승합자동차로 구분합니다.
2종보통 운전면허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차(자동 변속기 차량) 10인 이하의 승합차(자동 변속기 차량)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이를 설명드린 이유는 보시다시피 1종 운전면허가 2종운전면허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자동차에 대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져 거의 모든 2종 운전면허보다는 1종 운전면허 자격 취득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수동 변속기가 아닌 자동변속기로 많이 사람들 변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 그렇지만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하나요?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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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면허의 종류와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혹은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입니다.
◇ 적성검사 방법
☞ 위의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파출소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 적성검사 시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검증 가능), 사진 2장,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해당 신청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어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도 있나요?
①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인원은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인원은 5년, 75세 이상인 인원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 하는 상황인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3년)마다.
2종 보통 자동(오토) 면허
2종 보통 자동면허를 소유하신 분은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다면 바로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수동 자동 상관없이, 내가 운전 경력이 얼마든지 장롱면허든지 상관없이 무관하게 7년간의 무사고 이력만 있다면 바로 1종 운전면허로 갱신이 가능하고 그럼 이제 1종 운전면허 자격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까지 운전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1종 자동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위해 국내 면허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배치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1종 자동면허 시험은 순서에 어울리게 추진할 예정이고 2종 면허를 소지한 분들에게는 일단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1종과 2종 운전면허의 차이점과 새롭게 시행된 “1종 자동 운전면허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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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꼭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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