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꿀팁
아무리 조심하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도 결국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 확진되어 7일간 자가격리를 무사히 끝마쳤습니다.한 3일정도 고생하고 그 후로는 가벼운 증상만 계속되었는데요, 이제 격리 해제 후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예전 컨디션을 어느 정도 회복한 거 같습니다.무증상으로 고생없이 넘기는 분들도 많지만 저같이 고열에 온갖 감기 증상은 다 가져다 붙여 논듯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코로나 진짜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지원금 정책>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신청대상 : 코로나 확진받고 나서 pcr검사 후에 자가진단 하라고 문자 받은 사람에 한해서입니다.신청 대상 중 제외대상들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또는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1인에 488,800원이지만,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값이 1일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즉, 하루 약 35,000원이 지원금인 샘이습니다.이렇게 7일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24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검역 지원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원금은 유급휴가 및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2022년에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2023년에는 지급기간이 변경되어 다시 도입하고자 합니다.
3월 16일 이전 격리 통보 받은 분 >
가구원 수 / 생활지원금 금액(14일 기준)1인 가구 488,800원2인 가구 826,000원3인 가구 1,066,000원4인 가구 1,304,900원5인 가구 1,541,600원5인 가구 1,773,700원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 1인 증가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입원 및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하루 지급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1인가구 34,910원2인가구 59,000원3인가구 76,140 원4인 가구 93,200원등 입니다.인원수에 격리기간을 곱하면 됩니다.확진자 1인 1주일 격리 시 244,370원 받는 것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단
코로나19가 감염병 2단계로 강등됐습니다.1등급과 2등급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1단계는 의사가 감염병 진단 후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환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2단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2단계로 넘어가면 치료비 전액이 정지됩니다.5월 2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되면서 의료비와 숙박도 중단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격리기간 중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자 해외에 입국한 자가격리자 자가격리 및 전파수칙을 위반한 자 입원하여 격리된 자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취업한 자 국가 또는 지자체(코로나 신청 페이지로 연결) 과거에 비해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폭 줄었습니다.아시다시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한 변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입원 또는 격리에 성공하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아쉽게도 현재 알려진 온라인 신청 방법은 없으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지참서류 보건소(관공서 제공) 신청인 명의의 은행통장 격리기간을 거친 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 담당관이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모든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생활 지원금의 신청은, 격리와 입원을 마친 분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히 통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우선인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처리과정은 입원, 격리자가 읍 면, 동에 신청을 하고 시, 군, 구에서 검토 및 지원비 산정을 합니다.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는 시, 군, 구에서 하며 지급도 시군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여기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관련해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