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보료 개편에 따른 지역 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세알못 그럼 직장인의 경우, 이자수익으로 3,400만 원 이상이 발생하면 금액 전체에 관하여 건보료가 계산되나요? 택스코디 만약 이자수익으로 3,4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해도 3,400만 원 초과분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자수익으로 4,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600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건보료 폭탄에 주의해야 하는 사람은? 세알못 그렇다면 누가 문제가 될까요? 택스코디 소득은 많은데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았던 인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이 1,000만 원만 넘어도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대요. 만약 1,001만 원으로 1만 원을 넘으면 1,001만 원 총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여하는 경우?
내년 7월부터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였는데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는 연소득 3400만원 이상일 때 피부양자 자격 상실해서 별도로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22년 7월부터 더 강화되어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 합니다. 연소득이 10002000만원인 경우에도 공시지가 6억 이상재산과표 3억 6천만원 이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너무나 쉽게 피부양자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다시 봅시다. 먼저 소득기준으로 연소득이 2천만 원 치 초과하면 안 되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표준의 경우,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이 넘어가도 안되고, 재산세 과표로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미만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피부양자가 박탈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되는 이유는 보통 집을 보유하고 금융재산을 가지고 계신 은퇴자분들이 많은데, 단지 정기예금 이자 대문에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최소 2030만 원의 건보료를 매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이 돈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배당소득 건보료 과다부과 ?
배당소득이 많아도 건보료 과다청구 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 배당소득에도 건보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예금 등 급여 외 소득 합산 3400만원 이상일 경우 추가로 보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내년 7월부터 급여외 소득 2000만원 이상 대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예금배당소득 1000만원 초과시 금액 그대로 산정 대상이 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이점 꼭 기억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배당금이 높은 주식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할거 같습니다.
은행 이자소득과 주식의 배당금은 15.4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ISA 과세 면제 정기예금
가장 중요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름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 찾아가셔서 ISAB과세 정기예금 만들어 주세요. 하면 바로 만들어 주십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생겨나는 이자에 에 관하여 전액 과세 면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금액은 5년간 2000만 원씩 불입해서 1억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 그리고 해당 상품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보료 선정해서 빠지게 됩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이 200만 원 4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도 금액에 관하여 9만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세 면제 상품을 적극 활용해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과세 면제 종합저축을 활용해서 무요건 과세 면제 혜택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아닌 분들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바로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를 만들어 정기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는 발생한 이자 배당에 에 관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금액에 에 관하여 9.9로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정기 예금 가입에 있어 그리고 각종 절세 방식에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근 들어, 예금 적금 금리의 상승은 이제 끝이고, 지금부터는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상품에 가입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무턱대고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예금이자, 세금폭탄, 건보료 폭탄으로부터 잘 탈출하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자격 기여하는
내년 7월부터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였는데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너무나 쉽게 피부양자 박탈이 이루어질 수
지난해 하반기에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다시 봅시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 건보료 과다부과
배당소득이 많아도 건보료 과다청구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