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은 연금의 고갈 문제와 투자 손실 등의 이슈로 늘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번에는 7월부터 오르게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 소득월액을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37만원 오른 590만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의 변동률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는데, 연봉이 오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좀 화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단 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아니면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당해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실무에서 휴직자가 발생하여 건강요양보험 유예신고를 한경우 보수월액 신고 시 근무월수 적용에 유의해 주세요. 전년도에 보험료 부과된 기간으로 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일 기준은 매월 1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월 3일 입사한 직원은 1월은 정산월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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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대상


실업크레딧 대상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의하면 만 열여덟살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무원 연금 가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입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납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 퇴직 처리 후 수입이 없어 보험료 이야말로 낼 수 없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금액을 산정할 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인상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 소득자만 적용된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 거래가 인상되고 일부 국민들이 보험료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를 때, 모든 가입 대상자의 보험료 상승하는 것이 아닌 수입이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쳐 있는 분들만 영향을 받습니다. 약 265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되며, 이는 이전 소득 거래 계의 상한액과 하한액 변동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이를 통해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더라도, 국민연금 기준 소득 거래가 인상되는 것이 전체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금액

2023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상향됨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번달부터 연금보험료 월 49만 7700원에서 월 53만 1000원으로 월 3만 3300원이 오르게 됩니다. 월 수입이 553만 원과 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 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 인상되게 됩니다. 보험료 인상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264만 6천 명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해보셨을겁니다. 국민연금은 매해 5대의 나쁘지 않은 수익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서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보험료 내는 인원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조건없이 내야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지는 힘들어보입니다.

국민연금을 못마땅해 하시는 분도 많으실텐데, 국민연금으로 그나마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부디 국민연금이 수익율도 많이 내고, 좋은 정책으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연금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크레딧 대상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의하면 만 열여덟살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무원 연금 가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상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 소득자만

국민연금 기준 소득 거래가 인상되고 일부 국민들이 보험료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금액

2023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상향됨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번달부터 연금보험료 월 49만 7700원에서 월 53만 1000원으로 월 3만 33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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