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1953년에 처음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16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 방안을 구체화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제, 연장휴일야간 수당, 연차생리 휴가, 부당해고 대책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아래 항목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주 52시간제 적용 연장근로나 휴일근무, 밤 10시 이후 근무에 대한 임금 가산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15일 연차 대체공휴일 적용 추가적으로 회사가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아무 이유 없이 해고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연관된 처벌 규정도 예외입니다.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11개월 일 하는 형식으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저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네. 그렇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중간에 일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무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계약서를체결하지않는다면?계약직으로2년을넘게일하면법에의해자동으로무기계약직노동자가됩니다.
무기계약직근로계약서를새로쓸필요도없고,회사에서이를인정하지않아도상관없습니다. 기간에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노동자가받을수있는법적보호를다받을수있습니다. 한편 기간제한 예외사유로 노동한 경우라도 예외사유가 소멸된 경우 소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당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간주됩니다. 계약 기한 만료에 따른 대응 논리 갱신기대권과전환기대권을주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