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지원금액, 신청방법
강은미의원은 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 강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 신규 인정자는 2018년 20만명이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24만 900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의 국고지원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요구된다고 설명하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장기요양보험에 재정지원을 확장하는 법적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아니면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신청절차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아니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아니면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1단계 장기요양인정신청
앞서 정리를 드린 대로 에 부합한다면 의사 아니면 한의사의 소견서를 먼저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지사에 설치된 운영센터를 통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과 사는 곳 근처의 운영센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셨다면 신청서를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에 방문하여 접수 우편 접수 팩스 접수 인터넷 접수 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할 때 필요한 준비물 접수를 할 때 신청서만 가지고 가서는 안되고요. 몇 가지 준비물이 더 필요합니다.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순서에 맞게 인상하는 등(* (예) 1등급 월 한도액 재가급여 1,885,000원, 시설급여 2,452,500원(lsquo;23)), 노인이 요구하는 곳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 합니다. 또,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집에서 상시적인 돌봄에 대응할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여러가지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하며,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2단계 방문조사
남다른 어려움 없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이제는 자택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다면 공단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을 위한 항목으로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5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한 평가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 이용방법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가급여를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과 거래를 맺고 재가서비스를 월한도 내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도액 초과 시에는 100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의 경우 각 서비스별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이외에 방문 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상세한 비용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자료실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누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에게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추정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장기 요양 보험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책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그리고 정부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신청절차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단계 장기요양인정신청
앞서 정리를 드린 대로 에 부합한다면 의사 아니면 한의사의 소견서를 먼저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순서에 맞게 인상하는 등( (예) 1등급 월 한도액 재가급여 1,885,000원, 시설급여 2,452,500원(23)), 노인이 요구하는 곳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