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기준과 기초연금 대상확인하는방법 기초연금계산기로 쉽게 확인합시다
정년퇴임 후 기초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 미리미리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조건과 나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연금 보험료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을 말합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2. 기초연금 수령조건 3. 기초연금 산정 상세조회 4.기초연금 수령 신청준비 5.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노령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 연금을 헷갈려하십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 서류
1. 전국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아니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lsquo;찾아가는 연금서비스rsquo;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아니면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헷갈리신다면, 급여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정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매월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매월 30만 원씩 받는 기초연금을 정부에서는 40만 원까지 인상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말까지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초연금 증가 시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민연금 조정 등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 속도 조절, 선정기준 재조정등의 대책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논의 중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40만 원은 현실 적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몇 가지 제외 조건에 해당되면 수급자격에서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연관된 연금은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입니다. 이 연금을 받거나 그 배우자가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 상황도 고려됩니다. 3,000cc 이상의 자동차나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한 차는 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재산 상황도 고려됩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무료소득으로 간주되며, 그 주택의 시가표준이 6억 원을 넘으면 연 0.78%의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몇 가지 있습니다.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에게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1958년생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일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323만 5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보유한 자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바꾸어 합산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③ 일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도 포함되는데, 3,000cc 이상 혹은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아니면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정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첫째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매월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