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권고사직고용조정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사무직생산직)
국내에 있는 자국 기업이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신규 입국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사업장에서 정부에 외국인력을 신청하면, 정부에서는 선별된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고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도입니다. 신규 입국 외국인 고용허가 국내로 새로 입국하는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아무 때나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사전에 공지해줍니다. 신청기간은 해마다 같지 않기 때문에 평소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에서 배정인원, 신청접수기간, 결과발표일을 사전 공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1.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해서는 처음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데이터를 참고해주세요. 4.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로는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 임대차계약서, 체류기간 만료 예고알림 우편물, 기숙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줍니다. 거주숙소제공확인서는 하이코리아https rarr 뉴스공지 rarr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5.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도 하이코리아https rarr 뉴스공지 rarr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하여 줍니다.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서류
체류기간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혹은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등이 있으며 이외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수수료50,000원을 결제하고 접수 및 처리를 하면 마이페이지 전자민원신청현황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사전 방문예약을 한 후 예약일에 필요서류 가지고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된 경우 여권에 체류기간 연정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이 기재되거나 혹은 연장허가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이 기재가 됩니다.
F4 체류자격 외국인 취업가능 건설업무
1 취업불가 업무 F4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체류와 취업이 사실상 자유로우나, 단순노무행위 취업은 금지됩니다. 취업이 금지되는 단순노무행 뒤는 재외동초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의 여러 업무 중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단순노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노무행위는 건축 및 토목공사와 연관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일상적인 업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 취업가능 업무 F4 비자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는 위 단순행위 외 기능자격을 가지고 종사하는 업무의 경우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철근공, 건축목공, 외장목공, 형틀목공, 내장목공, 비계공, 방수공, 도배공, 콘크리트공타설공, 거추집설치원준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건설 관련기능직78에 속하는 경우에는 F4 비자의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맞게 작성합니다. 수습기간이 있을 경우 수습기간 동안에는 월급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 미만으로 주면 안됩니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그 이상은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 휴게시간무급이 있어야합니다. 예시로 오전 900부터 8시간 근무라고 한다면 1시간 휴게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무시간은 9001800이 됩니다.
지급방법의 경우 근로자 명의로 된 통장입금이 제일 좋습니다. 직접 지급할 경우 지급했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펜션 제공할 경우 상기에서 제시한 숙소 시설표를 제출해야합니다. 숙소 비용이 있을 경우 부담금액을 적어줍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E7 신청 방문출입국사무소
1.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 없이 방문 2. 당일만료로 코드 발급 3. 서류 제출 숙련기능인력 전환 신청은 서류만 잘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면 되어서 비교적 간단합니다. 단, 준비서류 목록이 많아서 부주의하면 서류를 빠트리거나 잘못 작성할 수 있어 사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검증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E74 전환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여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74 비자 변경을 위해 고용노동부 추천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신청서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심사표 등을 작성하셔서 추천서와 함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서류
체류기간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혹은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등이 있으며 이외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F4 체류자격 외국인 취업가능
1 취업불가 업무 F4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체류와 취업이 사실상 자유로우나, 단순노무행위 취업은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E7 신청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