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주 69시간 주 64시간 실체를 살펴보자

주 52시간 주 69시간 주 64시간 실체를 살펴봅시다

근로시간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임금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근로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이 시작되는 시작부터 종료되는 시각까지의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여태까지 근로시간에 대한 분명한 개념적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노사 간의 견해 차이가 큰 실정이었다.

그러나 2003년 8월의 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된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개정 전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동법 제50조에서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개정 전 56시간의 한도 내에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을 보장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을 보장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을 보장

근무시간 예금 계좌제라는 게 신설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 근무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휴가로 받아 저축을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시간단위로 저축이 가능하고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노사 합의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거니 눈치 보지 말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사업운영에 방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휴가시를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적립이나 사용방법 등은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다
개편안이 확정되다

개편안이 확정되다

고용노동부에서 3월 6일인 오늘 오전 9시, 기존의 주 69시간 주 64시간 근무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짓고 오는 4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주 52시간으로 관리되던 유연근무제의 기준을 1주가 아닌 기간의 총량으로 계산해 한 달, 혹은 분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주 단위가 한 달 단위의 총량제로 변화하면, 한 달의 전체 근무시간 총량은 208시간이 됩니다. 이제 208시간을 최대로 욱여넣어 가장 바쁜 한 주를 가정해 보면, 해당 주는 최소한 주 69시간에서 최대 80.5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월, 분기별 및 반기별 연장근로의 총량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나 그야말로 가능할 지는 의문입니다.

시민단체의 반발

시민단체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주 52시간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뜯어고쳤다고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일이 있을 때 많이 하고, 적게 있을 때 적게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업무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 52시간제 개편으로 노동자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동권의 후퇴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평범한 회사원은 연차 쓰기도 눈치 보이는 여건에서 사실상 정부가 마련한 장기 휴가 등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 52시간 신고와 벌금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와 이에 따른 벌금이 가능합니다. 주 52시간 신고는 민원 마당에 접속해 가능합니다. 1. 위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민원서비스 검색창에 그 외 진정신고서 검색 3. 진정신고서 신청 신고 후에는 조사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시정기간 동안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다음와 같은 처벌과 벌금이 집행됩니다.

근로시간관리의 중요성과 과제

근로시간관리는 거시적으로는 각국의 근로기준법, 경제상황과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 그리고 기업의 경영상태, 노조의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중심이 되는 근로시간의 길이 근무시간의 개시 및 종료시간의 결정과 근무시간 중의 휴게시간 결정, 교대근무를 비롯한 그 외 근무모습 등과 같은 근로시간의 배분 경정, 휴일휴가의 설정 등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말합니다.

근로시간은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테면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 보시면 근로시간은 노동력의 양을 결정짓고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성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 산업화 초기시대에는 노동시간=생산성이란 전제 아래 근로시간의 길이(근로시간의 증대)에 초점을 두고 노동통제적인 근로시간관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1일에 12~15시간 이상의 장기간 업무를 수행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을

근무시간 예금 계좌제라는 게 신설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 근무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휴가로 받아 저축을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편안이 확정되다

고용노동부에서 3월 6일인 오늘 오전 9시, 기존의 주 69시간 주 64시간 근무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짓고 오는 4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의 반발

시민단체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주 52시간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뜯어고쳤다고 비판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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