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기간 금액 신청방법 따라하기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2023년도 실업 급여의 조건과 지급액, 수급 자격, 신청 방법, 받는 기간 동안 교육 아니면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 실업 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현재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임신, 출산, 육아의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할 경우 가장 실업급여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나라에서 정한 유급 휴직이 있습니다.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해서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퇴직 사유로 퇴사를 했을 때 필요한 서류가 준비하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잘못 아니면 책임으로 인하여 자진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는데요, 여기에서 회사의 잘못 아니면 책임으로는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저속한 경우, 임금 체불, 최저 임금 미달, 연장 근로위반,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 임금 미만,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기업 폐업, 고용 조정, 위법한 사업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회사의 경영으로 인하여 무급 휴직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 하는 건데, 단순히 개인을 통해 동의서를 작성했거나, 기업 임원들의 협의로 결정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진 않습니다.
실업 수당 퇴직 후 신고기간
퇴직 후 1년이본인이 원칙이지만 퇴사후 바로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본인이 받을 실업급여가 남아있어도 신고를 늦게해서 퇴사후 1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합니다.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270일동안 지원받기때문에 모두 받으시려면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인정
1.4차는 고용센터을 방문하여 직접 출석체크를 해야 하고 2.3,5차 이후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실업인정인터넷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재참여 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일반수급자인 경우는 1차 집체교육(방문교육), 2차~4차는 4주 1회, 5차는 4주 2회 이상이고 반드시 1회 이상은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202
2023년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입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2 자신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5 구직 활동을 합니다. 6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고 예고도 포함되는데요, 해고의 경우 치명적인 잘못이 아닌 단순한 잘못의 경우 권고사직을 퇴직 사유로 자진퇴직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상 치명적인 잘못으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1. 형법 아니면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거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의로운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질병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 혹은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락해주지 않을 때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연령 제한이 있을까?
실업급여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65세 이전에 취업 후 65세 이후에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직한 경우 아니면 65세 이전에 취업 후 근무하던 중 회사가 변경된 경우 나이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출산 육아
현재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임신, 출산, 육아의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할 경우 가장 실업급여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잘못 아니면 책임으로 인하여 자진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는데요, 여기에서 회사의 잘못 아니면 책임으로는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수당 퇴직 후 신고기간
퇴직 후 1년이본인이 원칙이지만 퇴사후 바로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