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양자 관련주 특허청 양자컴퓨터 양자암호 표준특허

9월 20일 양자 관련주 특허청 양자컴퓨터 양자암호 표준특허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럽 특허청, EPO를 통한 유럽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유럽 특허는 다른 일반 개별국 출원에 비해 절차가 난해하고 특징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이런 독특한 과정을 별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 출원 절차는 크게 출원rarr 방식심사rarr 공개rarr실질심사rarr등록의 순서로 실현하는 반면, 유럽 특허 출원은 출원 rarr 조사보고서 및 오픈 rarr 실질검증 rarr 등록공고 rarr 지정국에 대한 유효화 절차 validation 의 단계를 거칩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 특허신청 절차 알아보기
대한민국 지식재산 특허신청 절차 알아보기


대한민국 지식재산 특허신청 절차 알아보기

발명, 기술개발을 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명세서 작성합니다. 특허청에 출원 신청합니다. 특허명세서 제출 특허청에 검증 청구합니다. 특허청에서 검증 후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설정수수료 납부하고 등록 절차 수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출원 하지만 평균적으로 1년 6개월이상 걸리고, 특허명세서 작성과 특허등록가능성선행기술조사을 판단 받는 등 특허를 한번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도움이 이유없이 필요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 및 공개
조사보고서 및 공개

조사보고서 및 공개

방식심사가 끝나면 해당 유럽 특허는 조사부search division에서 담당 심사관이 증대 유럽 조사 보고서 extended Europe search report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출원인에게 EPO의 조사 결과와 심사관의 의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정의 기회를 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출원인은 이 조사보고서EESR 및 조사의견서 search opinion을 토대로 심사를 계속 받을지, 청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정해야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말은, 조사문서를 받기 이전에는 출원인에게 자진 보정의 기회가 없습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검증 청구 및 심사료 납부를 완료하게 되면, 출원은 심사부examination division로 이전되어 실체심사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부서의 구분때문에 마치 전혀 다른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법률상 책임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통상적으로 한 사람의 심사관이 한 출원의 조사와 심사를 모두 담당하는 것이긴 합니다. 실체심사에서는 조사보고서에 대응하여 출원인이 제시한 의견서보정서를 기초로 심사를 진행하여, 의견제출 통지서를 발행하거나 모든 거절이유가 극복되었다면 등록을 허여합니다.

이때 의견제출통지서의 통상 답변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4개월입니다.

등록결정이 통지된다면 통상 등등 국가들에서는 보통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만, 유럽 특허의 경우는 아직 번역문 제출이나 유효화 절차validation등 여러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