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13일 조기지급, 심사결과 수령방법 알아보기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13일 조기지급, 심사결과 수령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자산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매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의 총 자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의 총자산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조건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조건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조건

소득은 직전년도 기준이며 알바를 했든 계약직을 했던 직전 연도 근로수입이 있어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저소득이지만 부동산, 차량등 실물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가구원재산 기준이 2억이었지만 올해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그나마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조금은 늘어놨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한 경우, 8월에 지급되며, 8월 넷째 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보통 6월 넷째 주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반기 장려금은 6월 28일화에 지급되었으며, 올해도 꽤 비슷한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3월에 반기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전년도 12월에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6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은행 계좌를 등록한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시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

근로장려금을 받는 분들은 거의 모든 통장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계좌사용이 어렵거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알려지면 곤란한 분들은 현금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현금 신청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계좌로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rarr 신청제출 rarr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rarr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손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rarr 신청제출 rarr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rarr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홈텍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2023년도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지원금 10 차감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2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이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QA

Q. 고령자의 경우 신청이 어려운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A.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Q. 근로소득자인데 사업자등록에 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반기별 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를 포함하여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수입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상반기 소득분에 관하여 반기 신청을 한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관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하반기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반기신청을 한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관하여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조건

소득은 직전년도 기준이며 알바를 했든 계약직을 했던 직전 연도 근로수입이 있어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한 경우, 8월에 지급되며, 8월 넷째 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

근로장려금을 받는 분들은 거의 모든 통장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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