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결정 시급 월급 인상률

2024 최저임금 결정 시급 임금 인상률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실수령액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 풀타임으로 근무 시 받게 될 월급과 연봉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최저임금제로 월급과 연봉을 받을 때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2021년 시급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2022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약 5,05440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현재진행형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상승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하지만 최저임금 연봉 24,126,96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모든 임금이 동일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받을 때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등 4대 보험을 비롯해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빼야 합니다. 최저임금 세후 계산 시 실수령 연봉은 21,760,080원으로 2,366,880원이 빠지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813,3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연봉계산기
최저시급 연봉계산기

최저시급 연봉계산기

4대 보험은 근로자 부담액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는 부양자 인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수령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공제액 항목이 다르므로 기본공제만 입력한 연봉계산기입니다.

세후 금액은 사용자가 4대 보험 신고 시 얼마를 표준소득월액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아무런 변수 없이 1인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며 근로소득세 + 4대 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월급은 209시간 9620원 2,010,580원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처음으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기본시간 주 5일 근무시 40시간 times 평균주수 4.345주 173.8시간 주휴포함 주5일근무 40시간 times 주휴 8시간 48시간 times 4.345주 208.56 209시간 4.345주는 365일 divide 12달 30.4166 divide 7일 4.345주1달 연봉 3000만 원이면 월급은 2,500,000만 원, 소득세와 4대 보험 276,380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223,600원입니다.

이마저도 건강보험은 한차례 인상될 것이고 국민연금 조정으로 실수령액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올해 9620원보다. 240원 오른 직장인인 효호맘이 보기에는 조금 미미한 오름세였어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1만 580원인 올해보다. 2.5가 상승한 수치지요. 해당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적으로 발표한 결정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다짐 과정은 꽤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했으며, 이 결정은 최저임금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받을 때 총 받게 되는 금액은 세전 1,914,440원입니다. 일 근무 시간을 8시간, 주 5일 근무와 주휴수당이 모두 반영됐으며, 총 근무 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됐습니다. 월 근무 시간 209시간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2022년 최저임금제로 계약하고 한 달 동안 결근이나 무급휴가 없이 모두 출근했을 때 받게 되는 세후 임금 실수령액은 1,732,050원입니다.

세전 임금 1,914,440원에서 4대보험과 근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제로 계약했을 시 받게 되는 연봉은 세전 22,973,280원이고, 4대보험과 근로 소득세를 제외한 세후 실수령액은 20,763,000원입니다. 만약 연봉 계약 시 약 2,300원을 제시하면 최저임금보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임금 세후

하지만 최저임금 연봉 24,126,96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시급 연봉계산기

4대 보험은 근로자 부담액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는 부양자 인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수령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월급은 209시간 9620원 2,010,58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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