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개편 내용 10가지 정리(2023년귀속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개편 내용 10가지 정리(2023년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사전적의미는 급여소득에서 원천 부과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고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몇가지 세금들이 차감되어서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천징수는 나의 부양가족 혹은 내가 1년동안 사용할 소비금액에 대해서는 미반영되어 있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에 지금까지 나의 세금들이 내가 사용한 금액과 부양가족들과 같은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절차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과 같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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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법률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육 확대뿐 아니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란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합니다. 이전 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총 공제한도가 100만원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깨어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세부담이 완화된 반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총 급여 1.2억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종전 50만원66만원 한도에서 20만원50만원한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3.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아니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됩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가능했다면 2023년 귀속분부터는 4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종전에는 총 급여액 1억원 이하인 50세 미만자의 경우 연금예금 납입한도가 연 400만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금예금 납입한도가 총 급여액과 독립적으로 일괄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 초과자의 경우 12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법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없었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지출액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지출액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이전 월세 세액공제율은 월세액의 10 아니면 12를 공제해 줬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75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옮겨야 합니다. 물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본상 주소가 옮겨져 있어야 합니다.

환급액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에 사용하게 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에 기본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 시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이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혜택, 변경 항목등을 체크해서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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