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산 방법
투자이야기 배당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가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아마도 한국주식 아니면 미국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죠. 배당세 계산이 복잡할거 같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째 해외주식 아니면 해외에 상장된 ETF나 리츠들은 배당금을 너무 잘 주고 있죠. 여기서 분기별이나 월별로 배당금을 지급할때 미리 기본적으로 세금을 원천 부과된 상태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로 배당금이 나갈때 세금을 빼고 지급됩니다.
여기서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4%이고 여기에 주민세가 1.4%가 더해져서 15.4%가 배당소득세율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주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15%가 나가게 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연산 및 신고방법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려면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기본세율 6%~42% 를 적용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종합소득세를 절세해야 되지만 머리가 아파집니다.
예전 직장인도 근로 수입 수익 이외의 소득액이 연 3400만원 이상되면 지역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최대한 다음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율을 줄여서 절세하는 방법을 연구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사항
종전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방식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에 따라 다르며, 직장 가입자는 보수와 종합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에게는 수입 수익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 부과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많아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진 것입니다. 새로운 체계는 수입 수익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시행된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무는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정률제와 주택금융채무 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낼 만큼 소득액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금융수입 수익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합산 기준
금융소득으로 월 167만원 이상 수입 (연 2천만원 초과) –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에 합산 금융소득으로 월 167만원 미만 수입 (연 2천만원 이하) – 원천징수세율 15.4% 종합소득세에서 제외 특히 미국주식하시는 분들은 배당수익이 많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세를 조심하셔야합니다. 배당을 연 2천만원 이하로 맞추길 권합니다. 이자소득에서 특히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것은 예금이자, 해외 예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파생상품라인업 이익분, 이자부 파생상품라인업 이익,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아니면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정도입니다.
배당소득에서는 배당금, 법인배당금, 의제배당, 해외배당 등입니다. 꼭 주의해야할 것은 연 2천만원을 넘지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간단합니다. 월보수액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면 이 중에서 세무 면제 소득을 제외한 뒤 7.09%(2023년 보험료율)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임금 외 금융 배당 등의 소득액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보험료에 소득액이 반영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예시데이터를 보시면 월급여 300만원인 경우에는 2022년에는 식대 비과세한도가 10만 원으로 월수입 수익 중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290만원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290만 원*0.699%(2022년 보험료율)을 하면 월건강보험료는 20.27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급여 이외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매년 3400만원 이상의 급여 이외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했지만, 이제는 2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져 1600만원까지 보험료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입 수익 변경으로 인해 약 45만 명(전체의 약 2%)의 직장가입자 중 매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보험료를 늘어났지만 대다량의 직장인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험료 부여 기준이 강화되어 이제는 연수입 수익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약 27만3000명이 보험료 내게 되며, 이들은 전반적 피부양자의 1.5%를 차지합니다. 이같이 조치는 피부양자가 건보료 부담능력을 갖췄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으며, 2026년 8월까지는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보험료 감면해줍니다.
종종 묻는 질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연산 및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려면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사항
종전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방식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에 따라 다르며, 직장 가입자는 보수와 종합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에게는 수입 수익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 부과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수입 수익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합산
금융소득으로 월 167만원 이상 수입 (연 2천만원 초과)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에 합산 금융소득으로 월 167만원 미만 수입 (연 2천만원 이하) 원천징수세율 15.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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