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 150만 원 지원
by. 헬로디 지원시기를 놓쳐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 소재 50명 이하 기업체 근로자 중 무급휴직 상태인 분들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원은 기존의 마감일인 4월 30일에서 한 달 연장되어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신청하여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식시간12시 13시 제외, 900 18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어린이날5월 5일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5월 29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전 신청기간에서 1달 연장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자격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대규모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단, 대규모기업이라도 업무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황 악화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과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워크넷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서와 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제도 안내와 자주하는 질문, 공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는 매월 10일 이내에 전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워크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휴업휴직 수당 지급명세서, 휴업휴직 수당 지급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휴업휴직 수당 지급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연락처 등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의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가입일자, 휴업휴직 시작일자, 휴업휴직 종료일자, 통상임금, 휴업휴직 수당 등의 명단 휴업휴직 수당 지급액 전체 지급액, 공제액, 실지급액 등의 금액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액 지원 비율과 한도에 따른 신청액 휴업휴직 수당 지급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됩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와 연관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와 사전확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계좌로 수령해야 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내의 가족만 통장 위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2. 필수 제출서류 무급휴직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이며, 비영리성 단체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별도 제출서류 필요시 만약 필요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어요. 내가 해당 항목에 포함된다면 서류를 별도로 기대해야 하며, 발급홈페이지에 들어가 문서로 받으면 됩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휴업휴직 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교육 등은 워크넷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취업특강, 취업성공패키지, 취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등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교육 등을 이수한 후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방문 동대문구자청 지하 2층 고용 유지 지원금 접수처 2 Fax 0232992669 3 Email ddmjob19dd4 등기우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자청 6층 5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시 확인전화 필수 0221274285, 5167 신청제외대상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업종은 한글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자격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과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워크넷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는 매월 10일 이내에 전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