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인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
23년도 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며 665만명이 수령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예산은 22.5조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되는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경영하는 제도인데요 요새 인상된 수령액과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에 대하여 글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수령되는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때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기간과 지급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 후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검증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검증 과정에서는 제시한 서류의 정확성, 소득 및 재산 상태, 등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검토됩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심사가 완료되고 수급자격이 확정된 후에는 이 날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거의 은행 계좌로 이루어지며, 신청 시 제시한 통장사본에 기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모의계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정보가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몇 가지 있습니다.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에게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1958년생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일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323만 5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보유한 자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바꾸어 합산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③ 일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도 포함되는데, 3,000cc 이상 혹은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아니면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노인기초연금 금액
2023년 들어 5.1가 인상되었다고 하였죠. 혼자일 때, 부부모두 받을 때 금액이 다릅니다. 혼자 사는 집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 상식적으로 323,180원 x 2명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부부가구의 경우 646,360원이 아닌 517,080원일까요? 그것은 감액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3단계 감액을 하게 되지만 제 다른 글을 보시면 감액제도에 대하여 낱낱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어떠한 것인지 간략히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몇 가지 제외 조건에 해당되면 수급자격에서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적용되는 연금은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입니다. 이 연금을 받거나 그 배우자가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 상황도 고려됩니다. 3,000cc 이상의 자동차나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갖고 있는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한 차는 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재산 상황도 고려됩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무료소득으로 간주되며, 그 주택의 시가표준이 6억 원을 넘으면 연 0.78%의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아래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연금액 등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 자기가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기간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 후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몇 가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