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및 임금 실수령액 증명 (+주휴수당폐지논란)
최저시급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좀 과하게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에 에 관하여 현재 최점임금과 최근의 대한민국의 최저임금과 월급의 상승 추세를 조회해보고 노동자 측과 소비자 측의 최저임금 제안 금액의 변화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나 자료를 만드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최저시급이란 것은 국가에서 근무자를 고용해서 노동을 시킬려면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금액은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고 2023년에는 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어 현재 지급되면서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주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이 됩니다. 주5일 근무할경우 209시간을 적용해 급여가 활동 계산됩니다. 즉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9,620원x209시간=2,010,580원 으로 연산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x 209시간=2,010,580원
최저 월급을 적용한 최저 연봉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24,126,96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구분은?
시급 및 급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령 기본급, 상여급, 복리후생비로 구분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산입이란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급여 종류에서 최저시급에 적용받는 시급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시급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시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은 88년도에 시작되어 계속해서 상승하였습니다. 11년 그래프부터 확인해 본다면 22년 기준으로 약 2배가량 올랐는데요. 사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은 많게 올랐다고 보기 힘들지만, 연속적인 상승은 맞습니다.
가장 많게 오른 시기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해인데요. 약 16.4%가 오르며 당시 가격으로는 1.060원이라는 시급이 상승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임금 연봉
*아래의 계산은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의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휴시간 35시간 발생을 포함하여 알려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실수령액은 181만원 정도로, 2023년 자금원 계획과 월 지출내역 계획을 할 때에 참고하시어 총명한 소비와 살림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저시급 월 환산액”이란?
최저시급 월급은 책정된 시급 최저시급액에 한 달간의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1개월의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주휴(일정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무) 8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시급 적용기준 시간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
근로 기준법 제 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항에 따라 유급 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일컫습니다. 쉽게풀어보다면 현재 최저 시급 9160원을 받고 일주일에 1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 a씨의 주급은 시간당 급여 총 16만 4880원에 주휴수당 3만 2976원이 합산한 19만 7856원을 수령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분에 일부의 자영업자들은 주휴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여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15식산 이하인 쪼개기 알바를 모집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생활안정과 질적인 노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최저시급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2022년 대비 약 5.0%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참조하여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2022년 전년대비 5%가 인상되었고 2023년 역시 전년대비 5%가 인상된 범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 1일 8시간을 일하는 경우에 일급은 76,960원이고 주 40시간, 유급휴가 8시간을 포함한 주 40시간 노동을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은 2,010,580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거나 두가지 벌칙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잘 보면 2017년에서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이 가장 많게 상승하였습니다. 문재인정치 당국이 집권했을 때이죠. 아무래도 친 노동자 측의 정치 당국이 집권을 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친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포스팅으로 뵙겠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주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이 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시급 및 급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은 88년도에 시작되어 계속해서 상승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